광해군이 대동법을 시행한 것이 아니라
광해군대에 대동법이 시행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私大同과 代貢收米法같은 대동법의 선구인 정책은 서인이 계속 주장했고
광해군대에 이원익이 주장하여 경기도에 한하여 시행되었기는 하나,
대북파가 정권을 잡게 되고나서는 대동법논의도 안되고 시행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가
인조반정으로 순정성리학자인 서인이 정권을 잡고 나서야 김육이 주도해서 대동법논의가 활발해지고
효종대에가서 서인인 김육과 조익 등이 더욱 강경하게 주장하여 강원, 충청, 전라지역으로 확대되었고
이렇게 본다면
대동법은 서인의 작품 아닌가요?
너무 광해군의 업적으로 평가되는 듯 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