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이 아닌 타지에서 학교를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방학을 맞아 본가에 갔다가 낼모레가 개강이라 오늘 자취방으로 다시 왔는데요.
우편함을 살펴보니 방학동안에 제가 사는 지역의 경찰서에서 출석요구서가 왔었네요.
법알못이지만 출석요구서를 보니 건강보험법 위반의 피의자로 상정해서 출석을 요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문제가 있다면 제 자취방의 우편함에 출석요구서가 꽂혀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요구서를 받는 사람의 이름이 제가 아닌 처음 보는 이름으로 되어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제 이름은 홍길동인데, 출석요구서에는 임꺽정 귀하라고 되어있었다는 뜻입니다. 혹시 몰라 말씀드리자면 제 이름도 아니지만, 저희 부모님이나 제 지인중에서도 겹치는 이름이 없는 정말로 처음 보는 이름입니다.
깜짝 놀라서 해당 경찰서에 전화해보니 휴일이라 그런지 받지 않고, 경찰 전체 민원실에 전화해보니 평일에 다시 전화해보라고 하네요.
대학생이라 수입도 없어서 제 돈으로 보험금을 내본 적도 없는데 건강보험법 위반이라니 매우 당황스럽습니다.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그저 우편물이 잘못 온것이거나 중간에 무슨 착오가 있었던 것이겠지만... 제가 직접 이런 일을 겪으니 가슴이 쿵쿵 뛰네요.
별 일 아니겠죠?
혹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이 계시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