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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학 제도가 변경되었다고 하네요
게시물ID : outstudy_17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nipa0711
추천 : 4
조회수 : 1204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5/08/15 10: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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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www.immigration.com/blogs/17-month-stem-cap-gap-opt-extension-voided-court  STEM 전공은 졸업 후 12+17개월 OPT로 일할 수 있는데 그중에 17개월이 사라질 기세입니다.. 이제 큰 문제가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미국 기업들이 STEM 전공인 유학생들을 채용하기 꺼리게된다는거죠.. OPT 12개월만 믿고 채용했다가 첫 해에 H1B(취업)비자 당첨이 안되면 빠빠이 인지라..  참고로 미국 취업비자는 4월 초에만 신청받고 65000+20000만 뽑은 뒤 뽑힌 사람은 10월부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 85000중에 뽑힐 확률이 대략 1/3정도고 해가 갈수록 확률이 떨어져가고 있죠..  학생비자로 졸업 후 일하는 OPT는 어떻게 보면 그냥 H1B 전환하는 시간벌이 라고 보면 되는데요. 유학생이 OPT로 취직할 경우 27개월이면 미국 회사에서 한번 당첨 안돼도 한번 더 기다려 줄 수 있지만 12개월이면 기회가 단 한번인지라..




(미국 동부 시간 오후 4:27 수정) 제 지인발 소식인데 미국 유학생(저 포함....), 졸업후 취직중인 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소식같아서 올립니다.  https://www.lexology.com/library/detail.aspx?g=4a6c033f-2dac-4a98-9b64-227bd1990617 

 위 기사내용을 요약하자면  Washington Alliance of Technology Workers 과 (아마 미국인 기술직 연맹으로 생각됩니다) 와 미국 국토부 (U.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와의 연방법원 판결에서 미국 국토부가 패소함에 따라 USCIS’s 2008 17-month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 extension rule 이 무효화가 되었습니다. 

 저 2008 규정으로 인해서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 (STEM)분야에서 대학교를 졸업하는 F-1 비자 (미국 학생비자) 학생들은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연장을 통해서 17개월동안 미국에 거주할 수 있었죠. 

 F-1 (미국 학생비자) 학생들은 졸업 후 Optional Practical Training (OPT)이라고 비자를 추가로 12개월 동안 연장할 수 있었죠. 

저 2008 규정으로 은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or Math (STEM)분야에 해당하는 직종은 OPT기간이 끝난 뒤 추가로 연장해서 17개월동안을(총 29개월) 미국에 더 다닐 수 있었죠.  

이 판결로 인해 새 법안이나 규정을 통과할지 두고봐야겠습니다만. 담장 6개월 뒤에 (2016년 2월) 일어날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1. F-1 STEM 취업허가가 무효화 됩니다. 2016년 2월 12일 부로 무효화됩니다. 이것은 현재 해당하시는 분과 신청중에 있는 사람 모두에게 해당됩니다. F-1 STEM work authorizations will stop being valid on February 12, 2016. This will affect both F-1 students who currently hold STEM OPT as well as individuals who would be eligible for STEM OPT as of February 12, 2016. 

 2. Cap gap 이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비자 연장 기간이 끝나도 H-1B나 F-1 비자 신청중이면 결과가 나올 때까지 계속 미국에 체류 할 수 있는걸 말합니다. H-1B/F-1 cap gap will no longer be automatic. DHS will have to formally announce that the H-1B cap is met and then publish a notice in the federal register. This will result in uncertainty for both employers and F-1 students, as “cap Gap” protections will no longer be automatic but will instead depend on affirmative action by DHS.

 3. F-1 학생들은 졸업 후에는 취업허가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취업허가를 받으려면 졸업 전에 신청해야합니다. 기존에는 졸업 후에 60일 이내에 OPT신청을 하면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었습니다. F-1 students will only be permitted to apply for work authorization while still in school; post- graduation applications will be no longer available.  

곧 졸업을 앞둔 분은 3번을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고요, 지금 STEM분야서 OPT하시는 분들은 이대로 가다가는 1번이 치명적이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요새 미국 취업 상황이 점점 안좋아지고 있네요...내년 졸업예정인데...쿨럭;;


<br /><br /><br /><br />/////  <br /><br />웹서핑중 보고 갖고와봅니다 ㅎ 클량 발입니다
출처 http://m.clien.net/cs3/board?bo_table=lecture&bo_style=view&wr_id=283841&page=&spt=-17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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