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외 수당이라는게
오늘 근무를 하고 초과로 계속 근무했을때만 해당하는것인지
아니면
쉬는날인데 혼자나와서 근무를 했을때 시간외 수당으로 치는것인지 궁금하네요
최종적으로는
5/6일날 임시공휴일이 되어서 회사가 쉰다.
1. 기존에 당직제(당직비 4만)원 이 잇어서 돌아가면서 토일,당직을 섰었다.
2. 토요일 당직제만 존재하는중
3. 5/6 회사를 4시간 정도 나와서 근무를 했다고 쳤을때 계산은 어떻게 받는건가요?
이게 100프로 회사 내규에 의해서 정해지는것인지
휴일수당으로 안친다고 하더라도 일단 돈은 받긴 받아야 하잖아요.
이게 시간외수당으로 들어가는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