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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시대의 군율 (기효신서)
게시물ID : history_1716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태산발호미
추천 : 3
조회수 : 1045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4/07/19 13:36:35


출처 : http://www.imhc.mil.kr/user/imhc/upload/pblictn/PBLICTNEBOOK_201307021050450750.pdf


전시(戰時)에 이르러 사격(射擊)을 함에 법식(法式)대로 하지 않고 고의로 높게 지향하거나, 낮게 지향하거나, 그릇되게 지향하거나, 두려워하여 덜덜 떨고 흔들리면서 뒤를 돌아보는 자는

목을벤다.

 

적과 교전할 때 살수의 대총(隊摠)이나 해당 부대의 대총이 중군(中軍)의 신호포(信號砲)소리를 듣지 않거나 천아성을 불지 않고서는,적이 진영(陣營)안으로 다가왔다 할지라도 총의 발사를 허용치 않는다.

먼저 발사한 자가 곧 한 총으로 두 사람의 적을 쏘아 죽였다 할지라도 또한 공()으로 치지 않고 반드시 군법(軍法)으로 

참수한다.

 

평시에 화기의 수발을 규정대로 하지 않아서

전진에 이르러 화약이 젖고 약선(藥線)이 젖어 아예 연소가 되지 않거나,혹은 끝까지 연소가 되지 않거나,혹은 연소시키지 못하는 발사자는 모두

목을 벤다.

 

파총(把摠)이하의 지휘관이 알고서도 문제삼지 않거나 임시방편으로 넘겨서 다스리지 않은 자는 연좌(連坐)하여 일을 그르친 죄로 다스려

함께 참수한다.

  

만약에 1()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파총(把摠)을 참한다

그리고 1()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초관을 죽일 것이니,

그리고 1()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기총을 죽일 것이니,

그리고 1()의 군사들이 일제히 물러나 버리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 대장(隊長)을 죽일 것이니,

 

(파총이 죽으면) 그 관하의 초관(哨官)들을 죽여 파총의 목숨을 보상하게 할 것이다.

(초관이 죽으면) 그렇게 되면 그 관하의 기총(旗摠)들을 죽여 초관의 목숨을 보상하게 할 것이다.

(기총이 죽으면) 그 관하의 대총(隊摠)들을 죽여 기총의 목숨을 보상하나 하나가 다 연계성이 있는 것이다.

(대장이 죽으면) 그 관하의 대병(隊兵)들을 죽여 대장의 목숨을 보상하게 할 것이다.

 

각 대()관하의 1()안의 한 병사가 나머지 네 명의 병사보다 앞서서 나아가는데 이를 구하지 않아 죽게 한 경우는

4인을 모두 참형에 처한다.

 

앞에 나아간 일대(一隊)가 포위되었는데 본기(本旗)의 각 대가 이를 구하지 않거나,

일기(一旗)가 포위되었는데 다른 기가 이를 구하지 않거나

일초(一哨)가 포위되었는데 다른 초가 이를 구원하지 않아서 실함되게 한 자는 모두 군법으로

파의 장()을 참형에 처한다.

 

 

만약 전진(戰陣)에 임하여 감히 한사람이 명령을 내리지도 않았는데 먼저 앞장서 나아가 적의 목을 베거나 적의 말을 빼앗아 가지고 돌아왔다 할지라도 또한 명령을 위반한 것으로 취급하여

군법으로 처리한다.

 

만약 명령을 위반하고 재물을 도모하거나,수급을 빼앗아오는 것을 다투어서 군사가 함몰되기에 이르거나, 혹은 적이 충돌하여 왔을 때 재물을 빼앗아 챙기는 병사는 수범(首犯)과 종범(從犯)을 가리지 않고,

파총(把摠)과 초관(哨官) 모두를 군법으로 참형에 처한다

 

전진(戰陣)에 임하여 움츠리거나 달아날 경우,

초관(哨官)은 기총의 귀를 자르며,

기총(旗摠)은 대장의 귀를 자르고,

대장(隊長)은 병사의 귀를 자르고,

초관이 즉시 대병(隊兵)을 참수하고,

파총(把摠)이 즉시 초관을 참수하는 것을 허락한다.

 

만약 각기 움츠리거나 달아나는 것을 분명히 보고서도 고의적으로 놓아주어 귀를 베거나 목을 베지 않은 자는 죄가 연좌된다.

 

병이 들었다고 사칭하거나,고의로 군기(軍器)와 마필(馬匹)을 손괴하거나,미리 앞서서 이를 손실하고서 전진(戰陣)에 임하여 싸움을 모면하려고 하는 자는

목을 베어 여러 사람에게 보이고 곧바로 해당 기()와 대()의 병사들도 조사해서 다스린다.

 

 

장졸(將卒)들이 사사로운 원한이 있어서 전진에 임하여 서로 보복하는 자는

군법으로 처벌한다.

 

 

무릇,싸움터에서 쓰는 기와 북,또는 싸움터의 의장(儀仗)용품인 정기(旌旗)와 절월(節鉞)을 망실한 자는

모든 대()를 목벤다.

 

또는 적에게 탈취당한 경우에도

모든 대를 목벤다. 이때 공이 있으면 그에 의거하여 속죄하게 한다.

 

 

전진(戰陣)에 임하여 전마(戰馬)를 상실한 자는

목을 벤다. 힘껏 싸우다가 말이 부상하여 죽게 한 자는 죄를 주지 않는다.

 

 

항복하는 인원 1명을 획득했을 적마다 해당 관군(官軍)은 은()5()을 상준다.

 

만약 관군이 함부로 한 사람을 죽였을 경우,

죽인자는 사형하고, 가까운 거리의 대()와 오()의 지휘관이 이를 고발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처벌한다.

 

전진에 이르러서 적의 부녀자를 추격하여 포획하고서 규정에 따라 보고하여 상받는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 간음(姦淫)한 자는 군법으로 논한다.

마침내 이를 목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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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나는 병사가 없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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