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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 군율
게시물ID : history_17164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추태산발호미
추천 : 11
조회수 : 1107회
댓글수 : 15개
등록시간 : 2014/07/19 01:36:40
출처 :  http://sillok.history.go.kr/


    7. 군령 

○진퇴 좌우(進退左右)를 영(令)하여도 좇지 않는 자와 마음대로 진퇴 좌우하는 자는 다 참(斬)한다. 

장표(章標)를 잃은 자는 참(斬)하고, 

군사(軍事)를 누설한 자도 참하고, 

적에게 항복한 자는 그 집을 몰수한다. 

적과 사사로이 교통(交通)한 자는 참하고, 

금고기각(金鼓旗角)을 잃은 자도 참하고, 

까닭 없이 군(軍)을 놀라게 한 자도 참하고, 

장리(將吏)로서 공평하지 않게 사정(私情)을 용납한 자도 참한다. 

경포(更鋪)의 때를 어기거나, 범야(犯夜)하되 군호(軍號)를 모르거나, 다른 막사에서 자거나 하는 자는 참하고, 

주장(主將)의 한때의 영(令)을 어긴 자도 참하고, 

영을 어기거나 금령을 범한 줄 알고도 아뢰지 않은 자도 참한다. 

전리(前吏)가 제 군졸을 버리고 달아났는데 후리(後吏)로서 능히 그를 참한 자는 상(賞)을 준다. 

오(伍)를 잃었다가 오를 얻거나, 장수를 잃었다가 장수를 얻으면 각각 거기에 충당한다. 
오(伍)를 잃고서 오를 얻지 못한 자는 벌준다. 

대장(大將)을 잃으면 그 위장(衛將)을 참하고, 

위장을 잃으면 그 부장(部將)을 참하고, 

부장을 잃으면 그 통장(統將)을 참하고, 

통장을 잃으면 그 여수(旅帥)를 참하고, 

여수를 잃으면 그 대정(隊正)을 참하고, 

대정을 잃으면 그 오장(伍長)을 참하고, 

오장을 잃으면 그 5졸(卒)을 참하며, 

좌우에 가까이 있던 군졸로서 구제하지 않은 자도 참한다. 

5병(兵)으로서 날래지[利] 못한 자는 벌주고, 유죄(有罪)를 고한 자는 상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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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덜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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