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해 황씨(平海黃氏)
평해군(平海君) 황희석(黃希碩)
태조 임금이 왕위에 오르기전 부터 휘하 장수로써 나중 조선 개국 후 개국 공신(開國功臣) 2등에 책록 되셨습니다.
당시 2등 공신에게는,
1. 전각을 세워서 형상을 그리고 비를 세워 공을 영구적으로 기록.
2. 아버지·어머니·아내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봉작을 증직함.
3. 직계 아들에게는 2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 직계 아들이 없으면 생질과 사위에게 1등을 뛰어 올려서 음직 벼슬을 줌.
4. 전지 100결(結), 노비 10구, 구사(丘史) 5명, 진배파령(眞拜把領) 8명을 내려 줌.
5. 적장(嫡長)은 위의 4번 항목을 대대로 이어받아 그 녹을 잃지 않게 함.
6. 자손은 정안(政案, 관리대장) 내에 개국 이등 공신 아무개의 자손이라고 자세히 써서, 범죄가 있더라도 사면.
7. 사면권은 영구적으로 후손들에게도 적용됨.
P.S 2번에서 부모와 부인에게도 형식적인 품계를 주고 국가에서 연봉도 지급했음.
전지 1결의 넓이는 시대에 따라 다르지만 적어도 1결 = 1만 제곱미터. 100결은 100만 제곱미터 크기의 땅을 말합니다.
4번의 노비는 완전한 개인소유물. 구사는 관청에서 품위 유지용으로 파견해 주는 공노비.
진배파령은 경호원 정도로 이해 하시면 됨.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대접을 받으신 할배입니다.
황상(黃象)
성주 목사(星州牧使) 황준량(黃俊良)
통선랑(通善郞) 행 호조 좌랑(行戶曹佐郞,정6품) 으로 중종과 인종 임금의 실록 찬집에 기사관(記事官) 으로 참여 하셨습니다.
아마도 황준량 할배도 한두번은 실록에 "사신은 논한다"라는 글귀를 적어 놓으셧을겁니다.
단양 군수(丹陽郡守,종4품) 시절 명종 임금에게 민폐 10조의 상소문을 지어 올렸는데 명종 임금께서
“이제 상소 내용을 보건대 10개 조항의 폐단을 진달하여 논한 것이 나라를 걱정하고 임금을 사랑하고 백성을 위하는 정성이 아닌 것이 없으니, 내가 아름답게 여긴다.” 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그날 명종 실록을 찬집한 기사의 사관(史官)의 논평은.
"사신은 논한다. 황준량의 상·중·하의 계책과 10개 조항의 폐단은 가히 곡진하고 절실하다고 할 만하다. 백성들의 곤궁한 상황과 수령들의 각박한 정상을 상소 한 장에 극진히 진달하였으니, 조금이라도 어진 마음이 있는 자라면 그 글을 다 읽기도 전에 목이 메이게 될 것이다...<후략>" 라고 아주 극찬을 합니다.
또한 성주 목사(정3품)로 발령나는 실록의 기사에도 사신이 또한번 논하는데,
"才氣卓越, 能屬文" 라고 사관의 개인적인 인물평이 들어갑니다. 재기탁월, 능속문.
'재기가 탁월하여 글을 잘 지었다'라는 뜻입니다.
중군(中軍) 황선신(黃善身)
인조 임금 시절, 병자호란(丙子胡亂) 때 강화도에서 중군(中軍,계급 미상)으로 적과 접전 중 장렬하게 전사(戰死) 하신 분입니다.
효종 임금 시절 강화도 충렬사에 배향 되시었고 후대 임금 때 두고두고 자손들이 낮은 관직이라도 특채가 지속적으로 되는 영광을 누리시게 됩니다.
충렬사는 인천광역시 유형문화재 제21호로 지정 되어 있고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선행리에 아직도 잘 보전 되고 있답니다.
황서(黃瑞)
명종 임금 때 과거 시험에서 장원급제 하신 할배입니다. 가문의 영광입니다.
관직을 받으신 후에도 다른 신하들 보다 몇 단계 더 높은 학식을 가지고 계셔서 실록의 기록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평가가 자주 있었답니다.
나중에 충청도 관찰사까지 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