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수급연령이 되었으나 수급을 위한 의무가입 기간(10년)이 부족해 못받는경우
2. 해외 국적, 영주권을 취득하였을경우
이 두가지 밖에 없다고 합니다.....
한가지 웃긴점이 있습니다......
일본의 후생연금 탈퇴시 반환금 기준인데
일본의 후생연금의 경우 일시탈퇴시 받는 돈은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받게됩니다
이때 받게되는 돈은 최근 3년간 부은 금액에 대해서만
인정받게되며 3년이상 후생연금을 부었어도
인정받는건 최대 3년치 밖에 못받게 됩니다.
저 표에 나온바와같이 10년은 넘게 일했어도
인정받는건 과거 3년치 뿐이라 최대 28만엔 밖에 못받는다는거죠..
기분나쁘면서도 한편으로 드는 생각이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연금을 유지시키고 싶어 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여태까지 부은돈을 한푼도 빠짐없이 죄다 지급해주는 심플한 방식에
이자까지 쳐서 줍니다......
저도 물어보면서 어이가 없던게
지금 국민연금 내고있는 20~30대는 연금 못받는걸 기정사실로 여기는 중인데
중간에 빠져나가는 분들께(저도 포함이지만...)는 이자까지 쳐서 주신답니다....
연금 폭탄이 터지기전에
마음만 먹으면 빠져나갈수있는 시스템....
참 대단한 헬조선 입니다.....
PS. 참고로 한국의 국민연금 수급을 위한 가입 기간은 10년..
일본의 후생연금은 25년동안 부어야 수급자격이 주어집니다......
어느쪽이 연금의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