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축구연맹 관계자는 "지난 19일 광주-서울 경기 후 기자회견을 자청한 기영옥 광주 단장의 발언이 '판정이나 심판과 관련해 일체의 부정적인 언급이나 부정적 표현을 할 수 없다'는 경기규정 조항(인터뷰 실시)을 위반했는지를 검토하고 있다"며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상벌위에 넘겨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인터뷰 규정은 구단들의 협의를 통해 마련됐고, 인터뷰 시 판정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는 대상으로 감독 및 선수와 구단 임직원까지 포함된다.
기 단장이 상벌위에 회부돼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계를 받는다.
프로연맹 관계자는 "심판 판정에 대해 해당 구단이 문제를 제기하더라도 K리그 전체에 대한 불신을 조장할 수 있는 정도는 안된다는 게 구단들도 동의한 내용이었다"면서 "기 단장의 발언이 위험 수위를 넘었는 지 신중하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