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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다음주부터 저성과자·부적응자 해고 쉬워진다-고용노동부전격발표
게시물ID : economy_1696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20
조회수 : 2180회
댓글수 : 77개
등록시간 : 2016/01/22 16:53:47
대기업들 기업들 입찢어지겠네요...

그동안 상사에게 아부안한 분들
부당한 지시를 안듣던 분들 이번기회에 다들 
회사맘대로 저성과자와 업무 부적응자
라는 핑계로 쏵 쫓아낼듯...ㅠ 

모 기업처럼 전봇대 위로 올라가서 일하라고 시키고 잘못하거나 다치면 연말에 근로계약해지 했던 것이 

이제는  저성과자 부적응자라며 바로 해고 하는식으로 갈듯하네요

국민만 짜르기 쉽게 하지말고 대통령이나 장차관같은 윗분들도 짜르기 쉬웠다면 좋을텐데..ㅠㅡ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753

내주부터 저성과자·부적응자 해고 쉬워진다
노동부, 일반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안 전격 발표
| 2016.01.22 15:5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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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적응자, 저성과자도 해고 가능 

이날 발표된 최종안은 지난해 12월 30일 발표된 초안 내용과 큰 차이는 없다. 고용부는 이날 발표한 2대 지침을 오는 25일 각 지방 고용노동관서에 시달할 계획이다. 

다음 주부터 정부의 2대 지침은 노동현장에 적용된다는 의미다. 행정지침인 2대 지침은 정부가 독자 추진할 수 있다.  

'일반해고안' 지침이 발표되면서 앞으로 저성과자와 업무 부적응자는 쉽게 해고될 수 있게 됐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노동자를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업무명령 위반이나 비위행위에 따른 '징계해고'와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에 따른 '정리해고'가 해고의 법적 기준이다.   

이제까지 저성과나 업무부적응 등에 따른 해고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이 없었다. 이는 반대로 말하면 저성과나 업무부적응자라고 해서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업무능력 결여와 근무성적 부진이 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단서는 달았다.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업무능력 부족이 해고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하고 △객관적·합리적 기준에 따른 인사평가가 이뤄져야 하며 △저성과자를 바로 해고해선 안 되고 교육훈련과 배치전환 등 개선 기회를 주는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노조 동의 없어도 임금피크제 도입 가능 

'취업규칙 변경요건 완화안' 지침에서는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노조가 협의를 거부하고 동의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사회통념상 합리성'에 따라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을 판단토록 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는 임금피크제처럼 노동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나 노동자 과반수 대표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번 지침은 이를 무시해도 되도록 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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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html?no=13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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