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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황희(黃喜) 정승이다(진짜 마지막. 넋두리 있음)
게시물ID : history_16939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애비28호
추천 : 15
조회수 : 1540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4/07/07 21:14:14
문종 2년(1452년) 2월 8일. 황희(黃喜)가 졸(卒)하였다.
세종 8년(1426 병오) 5월 13일. 우의정을 시작으로 세종 9년(1427 정미) 1월 25일, 좌의정.
그리고 ​세종 13년(1431 신해) 9월 3일 영의정의 자리에 오른 후 세종 31년(1449 기사) 10월 5일, 하연(河演)에게
영의정 자리를 물려준 황희가 90세의 일기로 죽음.
약 24년간 정승의 자리에서 세종 대마왕과 함께 조선 초기 나라의 기틀을 닦음.
원래는 지난번 '나는 황희(黃喜) 정승이다. 5부'가 마지막이었음.
그러나 5부의 댓글에서 약하지만 황희가 명재상 = 청백리. 라는 공식 때문에 황희도 까이고 글쓴이도 좀 까였음.
까임의 주제는 능력이 있으면 약간의 부정부패는 그냥 넘어 갈 수 있다? 없다? 였음.
지난 5부의 댓글을 다시 상기 해 보겠음.(밑에 글 부터는 진지하므로 존댓말로 쓰겠음)
아래는 어느 분이 남기신 댓글입니다.
...<전략>  "능력이면 도덕성쯤이야"오 대변되는 현대 한국의 뿌리깊은 결과론적 정서가 보이네요. 비리를 저질렀어도 걸려서 토해내거나 이득본게 없으면 상관없다... 부정과 과실이 있어도 이러저러하니까 훌륭한 명재상이다...
그렇게 지난 정권때 뜨거운 맛을 보고도 이런 생각이 가능하다는게 놀랍습니다. 아무리 능력이 좋아도 도덕적 문제가 잇는 놈은 거들떠도 안봐야 하는게 정상인데 (게다가 지난번의 쥐는 실제로 능력이 있던것조차 아니었으니) 그렇게 당해놓고도 기본 생각이 여전하다는게 참...
물론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당시의 도덕기준은 어디 다른가요? 애초에 청백리라는 말이 왜 있겠습니까. 부정 저지르지 않는 관리를 저 당시에도 높게 사고 이상적으로 삼았다는 말이 아닙니까.
황희에 대한 평가와는 별개로 본문글쓴이나 여러 댓글이나 "능력이 잇으면 도덕성쯤이야"의 정서가 만연해서 참 떨떠름하네요.
 
이 댓글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첫째, 엄청 당황스러웠던 건 이런 글에 종종 심각한 댓글이 달리는 겁니다.
이게 고작 킬링 타임용 글이고 역사에 조금쯤 관심이 있으신 분들께서 무료한 시간에 가볍게 읽으시고 "ㅋㅋ" 한두번 해 주시는걸로 만족입니다. ​너무 진지하시면 다음부터 이런 글 올릴때 엄청 부담스러워 진다구요^^:
둘째,​ 제 표현이 미흡했나 본데 능력이 있으면 부패해도 된다고 강변한적은 없습니다.
댓글 때문에 본문이 트롤링 당해 버린 느낌이 많이 들더군요.
전혀 그런 뜻이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명재상은 부정부패 해도 된다) 뜻으로 비춰져 버렸네요.
(이게 제 표현력이 부족해서 그런것으로 여기고, 좀 더 잘하겠습니다. 꾸벅^^:)
황희 정승 시리즈를 처음 올릴 때부터 염두에 둔게 황희가 청백리라는 생각을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고정관념으로 하고 있어서
그걸 깨기 위해 올렸던겁니다.​ 시리즈가 전개 되는 동안 집요하게 황희 정승의 비리 사실을 들췄던거 보면 이해가 가실겁니다.
황희는 청백리가 아닙니다.
셋째, ​"물론 지금의 잣대를 들이대지 말라고 할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치면 당시의 도덕기준은 어디 다른가요?"
지금의 도덕 기준이 어느정도까지를 청백리라고 부르는지 모르겠지만 당시 기준으로도 황희 정승은 청백리가 아닙니다.
그렇지만 "청백리"라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더라도 명재상인 것은 확실합니다.​
당시 뇌물에 대한 세종 대왕과 신하들의 생각을 잘 표현한 기사 한구절 올려 봅니다.
세종 116권, 29년(1447 정묘 / 명 정통(正統) 12년) 윤4월 14일(을해) 1번째기사
뇌물 쓰기를 일삼은 제주 목사 이흥문을 국문하려고 의정부와 의논하다
의정부 우참찬(議政府右參贊) 정갑손(鄭甲孫)을 불러 이르기를,
“한 내시(內侍)가 제주(濟州) 고을의 경저(京邸) 근방에 살던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이제 말하기를, ‘목사(牧使) 이흥문(李興門)이 뇌물로 보내는 물건을 모두 진상(進上)하는 것이라 일컫고, 나무조각으로 표하였는데 그 수효가 심히 많습니다. ’라고 하니, 흥문(興門)이 바다 밖에서 지방 정치를 하면서 백성의 고통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오로지 뇌물 쓰기를 일삼으므로 국문하게 하려 하니, 의정부에서 의논하여 아뢰라.”
하고, 영의정 황희(黃喜)·우의정 하연(河演)·좌찬성 황보인(皇甫仁)·우찬성 김종서(金宗瑞)·좌참찬 정분(鄭苯)정갑손(鄭甲孫)이 아뢰기를,
감사(監司)수령(守令)의 불법한 일은 풍문일지라도 들추어 핵실한다는 것은 육전(六典)에 실려 있으므로 이치에 마땅히 추국할 것이오나, 이 일이 관계 관아에서 아뢴 바가 아니옵고 내시의 말에서 나온 것인데, 이로써 적발하는 것은 대체(大體)에 어긋남이 있사오니, 흥문(興門)을 내쫓는 것만으로 가할 듯하옵니다. 다만 희(喜)·연(演)·종서(宗瑞)·분(苯)·갑손(甲孫)이 모두 흥문(興門)의 보낸 것을 받았으므로 의논하여 아뢰기가 어렵사옵니다.”
하니, 곧 이조(吏曹)에 명하여 흥문(興門)의 직첩을 박탈하게 하였다. 명령이 이미 내리매, 희(喜)·연(演)·종서(宗瑞)·분(苯)·갑손(甲孫)이 대궐에 나아가 아뢰기를,
“신들이 모두 보내 준 물건을 받았사오매, 부끄러운 낯으로 자리에 있음이 황공하옵기 그지없사오니, 물러나 대죄(待罪)하옵기에 청하옵나이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식물(食物)은 일찍이 나타난 법령이 없으니 혐의하지 말고 직사에 출근하라.”
하였는데, 받은 바가 포육[脯脩]이나 말장식[馬粧]에 불과하니, 제주(濟州)는 특히 흥문(興門)뿐이 아니라, 이 고을에 수령(守令)이 된 자로서 말장식이나 포육 같은 것들을 진상(進上)할 때 기증으로 보내는 것인 까닭에 옛날부터 그러했던 것이다. 도승지 황수신(黃守身)좌승지 이사철(李思哲)도 또한 말장식과 감자(柑子)를 받았었는데, 대죄(待罪)하기를 청하니, 임금이 또 논의하지 말기를 명하고, 인하여 황희(黃喜) 등에 게 전지하기를,
승지(承旨)는 내신(內臣)인데, 내신(內臣)과 결탁하여 서로 주고받는 것은 대단히 불가한지라, 내 여러 법률 조문과 옛날 제도를 상고하여 엄중히 방지책을 세우고자 하니, 경들은 그리 알라.”
하였다. 이에 물건 받은 신하들이 모두들 송구하여 자수(自首)하는 자가 자못 많고, 조정이 훨씬 엄숙해졌다...<후략>  
- 기사 내용을 정리하자면
1. 제주 목사가 임금에게 진상품을 올릴때 조정의 고위직들에게도 사소한 물품들을 선물함.
2. 임금이 이 사실을 알고 조사해 보라고 함.
3. 제주 목사의 선물(뇌물) 건을 임금과 협의 하고 있던 영의정, 우의정, 좌찬성, 우찬성, 좌참찬과 도승지와 좌승지도 받았음.
4. 세종 임금께서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이정도는 ​뇌물이 아니고 가벼운 선물 정도이니 그냥 넘어가자고 함.
다만 임금 곁에서 임금을 가장 가까이 모시는 승지들도 몇몇 받았으니 이건 앞으로 좀 고려해봐야 겠다. 정도임.
5. 이 기사를 작성한 사관(史官)도 그 선물에 대해 대수롭지 않게 여김.​
 황희가 사소한 부정과 자식들의 문제가 좀 있었지만 조선 초기 세종 대왕에게 24년 동안이나 정승 자리에서 혹사 당할 정도 였다면, 세종 대왕을 성군(聖君)이라고 추앙하면 할수록 그 밑에서 24년간 정승을 한 황희도 능력 있는 신하였다는 반증 아닐까요?
세종 대왕이 훌륭한 왕이었다면 황희 정승도 명재상이 맞습니다.​
(물론 이 내용에 대한 건설적인 콜로세움은 열렬히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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