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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일보도 순식간에 올리는 안철수 등 직원 횡령.배임
게시물ID : sisa_16927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블루펜
추천 : 2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9개
등록시간 : 2012/02/11 18:49:43
강용석 국회의원은 10일 오후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안철수 원장과 연구소 직원들이 특정경제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위반(배임·횡령) 혐의와 조세범처벌법 위반(증여세 포탈) 혐의가 있다며 고발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강 의원은 안철수 원장이 최근 자신이 설립하는 재단에 기부하기로 한 연구소 주식 186만주는 지난 2000년 10월12일 안 원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발행을 통해 주당 1710원에 인수한 것이다. 

인수 당시 연구소 주식의 장외 거래가는 3만~5만원이었다"며 즉, 장외 거래가의 25분의1 가격에 주식을 취득한 것이다.

이어 안 원장의 주식 인수일로부터 1년 뒤인 2001년 10월 상장된 연구소 주식은 당일 4만6000원에서 시작해 8만8000원까지 올랐다며 안 원장은 주식 저가 인수를 통해 인수 당시 기준으로 최소 400억원대에서 최대 700억원대의 이득을 본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또 BW를 통한 비(非)상장 주식 저가 인수는 지난 1999년 삼성SDS의 BW 저가인수 사건에서 알 수 있듯 명백한 범죄행위 라며 특히 안 원장은 BW 저가 인수로 주식 146만주를 취득한 2000년 10월12일 직원 125명에게 연구소 주식 총 8만주를 증여하고도 본인은 물론 직원들도 증여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는 특경법상 이득액 50억원 이상의 횡령·배임죄에 관해선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공소시효가 15년인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원장의 이 같은 범죄 혐의는 아직 공소시효가 만료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http://www.newspo.com/news/articleView.html?idxno=4582

정말 사냥"개"처럼 발빠른 우리의 검찰, 열심히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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