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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상담한 사례를 소개해 본다. 어떤 사람(매수인)이 토지면적이 40평인 단독주택을 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토지 중 3평이 도로에 편입돼 있어 실제 면적은 37평이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3평이 모자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매도인은 절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태도가 너무 적반하장인 것 같아 분한 마음에 필자를 찾아와 상담을 한다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출처 |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10806080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