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계약면적보다 모자란 실면적' 부동산 계약 파기 가능할까?
게시물ID : economy_1691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잠룡815
추천 : 0
조회수 : 1132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6/01/21 09:43:13
옵션
  • 펌글
 면적이 모자라면 모자라는 만큼 돈을 토하든지 계약을 파기하는 게 맞지, 가서 보고 결정한 거니까 니 책임이란 얘긴데 부동산 보러 갈 때 위치나 상태 보러 가지 줄자 들고 먼적 재러 가냐? 등기부상 면저이면 국가공인 면적으로 보고 의심 안하는 게 정상인데 그게 틀리는 게 일상적이니 니가 재라는 얘기가 판사가 할 소리냐 

라는 리플이 참 공감이 ㄱ네요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1080608049

'계약면적보다 모자란 실면적' 부동산 계약 파기 가능할까

[the L] "수량지정 부동산매매로 인정받아야 환불 가능"머니투데이 | 이건욱 변호사 (법무법인 대지) | 입력 2016.01.21. 08:06
......

얼마 전 상담한 사례를 소개해 본다. 어떤 사람(매수인)이 토지면적이 40평인 단독주택을 샀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토지 중 3평이 도로에 편입돼 있어 실제 면적은 37평이었다. 그래서 매도인에게 3평이 모자라니 계약을 해제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매도인은 절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는 것이다. 매수인은 매도인의 태도가 너무 적반하장인 것 같아 분한 마음에 필자를 찾아와 상담을 한다며 자신이 취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무엇인지를 질문했다.





출처 http://media.daum.net/society/others/newsview?newsid=20160121080608049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