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사람은 입원기간 10일중 8일을 외박하고 그 기간중에 판매실적(설계사)까지 있는 빼도박도 못하는 사람인데
한달 입원기간중 딱 한번 약타러 외출증쓰고 병원더녀온 저를
그사람이랑 똑같은 처벌을 하더군요
어이가없어서...
국선변호사도 워낙 불성실 해서 믿을만한 사람이 아니고...
어차피 토해 내라는 돈도 다 병원에 낸거고
재판에서 져도 돈 낼 방법 없어요
감옥 들어가야 하는건가요?
감옥 들어갈 지언정 토해낼 돈이 없어요.
ps. 아 저랑 같이 소송당한 사람이 제가 가입한 보험회사 설계사라는데 제 이름 블랙리스트에 들어가 있데요. 병이 많아서 병원신세 많이졌거든요. 심지어 휴대폰으로 전화가와서 010번호라서 그냥 받았는데 보험사더군요. 합의하고 보험 해지하면 소송 취하 한다고요. 그때 녹음을 해뒀어야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