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도전의 사후 평가 글의 따끈따끈한 반응에 보답 하기 위해 정몽주 편도 올립니다.^^*
정몽주(鄭夢周)
초명(初名)은 몽란(夢蘭)·두번째 이름이 몽룡(夢龍), 이몽룡이 아닌 정몽룡(鄭夢龍)이고 세 번째 이름이 몽주(夢周)
자(字)는 달가(達可), 호(號)는 포은(圃隱)
본관(本貫)은 영일(迎日)이며 고려 18대 의종(毅宗)때 추밀원지주사(樞密院知奏事) 정습명(鄭襲明)의 11대 손이며,
정운관(鄭云瓘:日城府院君)의 큰아들임.
1337년(고려 충숙왕 6년) 음력 12월 22일 출생. 1392년(고려 공양왕 4년) 음력 4월 4일, 56세에 개경 선죽교에서 이방원의 사주를 받은 조영규(趙英珪), 고여(高呂), 조평(趙評) 등 에게 맞아 죽음.
(1880년대에 그려진 포은 정몽주의 초상. 국립 중앙박물관)
예부(禮部. 명나라의 예조)에 아뢰게 하기를,
"<전략>... 신하 정몽주(鄭夢周) 등이 간사한 계책을 몰래 이루어 난(亂)의 발단을 일으키고자 하여, 이에 훈신(勳臣) 이성계(李成桂)·조준(趙浚)·정도전(鄭道傳)·남은(南誾) 등을 임시로 국사(國事)를 서리(署理)하는 요(瑤)에게 참소하고, 유사(有司)로 하여금 논핵(論劾)하여 해칠 것을 꾀했으나, 나라 사람들이 분개하고 원망하여 몽주(夢周)를 함께 목 베었습니다...<후략>"
- 태조 1년(1392년) 7월. 조선을 개국한 대소 신료가 태조의 등극을 알리기 위해 중국 명나라 예부에 사신을 보내는 전문 中.
“<전략>... 또 정몽주 등이 국권(國權)을 마음대로 부려 대간(臺諫)을 몰래 부추겨 화란(禍亂)을 부채질하여 장차 내 몸에까지 화를 미치게 하려고 꾀했는데, 이에 항거하는 소장(疏章)을 올려 정몽주와 그 당여(黨與)들에게 죄주기를 청하여 간사한 계획을 와해(瓦解)시켜 오늘날이 있게 하였으니, 그 충성심은 칭찬할 만하다. 마땅히 모두 ‘원종 공신(原從功臣)’이란 칭호를 내려야 할 것이다...<후략>" - 태조 1년(1392년) 10월. 태조 이성계가 개국 원종 공신의 포상에 대해 도평의사사(都評議使司)에 내린 교지 中.
"<전략>... 나라 사람들이 종실(宗室) 왕요(王瑤, 공양왕)로써 나라 일을 임시로 서리(署理)하게 하고, 정몽주(鄭夢周)를 문하 시중(門下侍中)으로 삼았는데, 몽주는 최영의 실패한 자취를 경계하지 아니하고 왕요와 더불어 다시 요동(遼東)을 공격하려고 모의하니, 나라 사람들이 옳지 않다고 하므로, 왕요는 물러나 사제(私第)로 돌아가고, 몽주는 참형(斬刑)을 당하였습니다...<후략>"
- 태조 3년(1394년) 2월. 명나라와 표전 문제 등으로 황제가 힐문한 10가지 조항에 대해 해명하는 주문(奏聞) 내용 中.
“<전략>... 정몽주(鄭夢周)의 난에 만일 정안공(靖安公, 태종 이방원)이 없었다면, 큰 일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였을 것이고, 정도전(鄭道傳)의 난에 만일 정안공이 없었다면, 또한 어찌 오늘이 있었겠습니까? 또 어제 일로 보더라도 천의(天意)와 인심(人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청하건대, 정안공을 세워 세자(世子)를 삼으소서.”
임금이 말하기를, “경(卿) 등의 말이 심히 옳다.”
- 정종 2년(1400년) 2월.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하윤(河崙) 등이 정안공 이방원을 세자로 세우자고 청하는 내용 中.
태종 이방원이 왕권을 이어 받기 전까지 이방원 파에 의해 살해 당한 정몽주의 죽음에 대해 정당성을 부여해야 함.
"<전략>... 가만히 보건대, 전조(前朝)의 시중(侍中) 정몽주(鄭夢周)가 본래 한미(寒微)한 선비로 오로지 태상왕의 천발(薦拔)의 은혜를 입어서 대배(大拜)에 이르렀으니, 그 마음이 어찌 태상왕께 후히 갚으려고 하지 않았겠으며, 또 재주와 식견의 밝음으로써 어찌 천명(天命)과 인심(人心)이 돌아가는 곳을 알지 못하였겠으며, 어찌 왕씨(王氏)의 위태하고 망하는 형세를 알지 못하였겠으며, 어찌 자기 몸이 보전되지 못할 것을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그러나 오히려 섬기던 곳에 마음을 오로지하고 그 절조를 변하지 않아서 생명을 잃는 데에 이르렀으니, 이것이 이른바 대절(大節)에 임(臨)하여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중략>... 정몽주가 고려(高麗)를 위하여 죽었는데, 오늘에 홀로 추증할 수 없겠습니까...<후략>"
- 태종 1년(1401년) 1월. 참찬문하부사(參贊門下府事) 권근(權近)의 치도 6조목 상소 중 정몽주를 추증(追贈) 하자는 내용.
※ 추증(追贈) : 죽은 신하의 관직을 회복하거나 올려 주는 것.
결국 그 해 11월. 권근의 요청을 태종 임금이 허락함.
태종의 등극 후 곧바로 유체 이탈을 시작하는 신하들과 태종.
조선왕조 《태종실록》에는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권근(權近)의 요청으로 "고려 문하 시중(門下侍中) 정몽주(鄭夢周)를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로 증직(贈職) 하다."는 내용 뿐임.
영일 정씨(迎日鄭氏) 포은공파의 기록에 당시 증직(贈職)된 내용은,
"대광보국숭록대부 영의정부사 수문전대제학 감예문춘추관사 익양부원군(大匡輔國崇祿大夫領議政府事修文殿大提學監藝文春秋館事益陽府院君) 이란 여러가지 높은 벼슬을 증직(贈職) 하였고 이때 문충(文忠)이라는 시호(諡號)를 내린 것으로 기록됨.
조선왕조실록에 정몽주의 명예회복에 관한 기사를 이렇게 간단하게 적을 이유가 없음.
실록 기사가 간단한 이유는 태종 실록의 편찬자들이 고려조의 충신이라는 것을 더 크게 표현 하기 위함이리라...
후에 정몽주의 묘비명에 조차도 조선시대에 내려준 관직 이름이나 시호 조차도 새겨 넣지 않았음.
※ 증직(贈職) : 국가에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죽은 뒤에 품계, 관직을 추증(追贈)하여 영예를 누리게 한 일.
문충(文忠)이라는 시호(諡號)는 선비들이 가장 부러워하고 받고 싶어 하는 시호임.
문(文)자 하나 집어 넣은 시호도 엄청 인기 만점인 시호인데 거기다 충(忠)까지... 시호 중의 no.1임.
(문충이라는 시호에 대해 재미 있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전략>... 임금이 말하기를,
“정몽주(鄭夢周)는 향생(鄕生)으로서 장원이 되어 호방(豪放)함이 비길 데 없었다.”
하니, 이응(李膺)이 대답하였다.
“정몽주 같은 분은 중국에도 드뭅니다.”...<후략>
- 태종 2년(1402년) 4월. 과거 시험의 장원을 뽑는 자리에서 임금과 대언(代言) 이응(李膺)의 대화 中.
자기 지시로 때려 죽인 정몽주 아니었던가? 유체 이탈이 점점 더 심해짐.
“이씨(李氏)가 개국(開國)한 공(功)은 오로지 조준(趙浚)과 남은(南誾)에게 있다. 정도전(鄭道傳)은 언사(言辭)를 잘하여 공신(功臣)의 열(列)에 있었는데, 그가 공신(功臣)이 된 것은 또한 당연하나, 공(功)으로 논하면 마땅히 5, 6등 사이에 있을 것이다. 이미 간 사람들을 오늘에 생각지 않을 수 없다. 남은이 만일 살아 있다면, 어찌 즐겁지 않겠는가? 부왕(父王) 때에 양정(兩鄭)이라고 일렀으니, 하나는 몽주(夢周)이고, 하나는 도전(道傳)이었다. 몽주는 왕씨(王氏)의 말년 시중(侍中)이 되어 충성을 다하였고, 도전은 부왕(父王)의 은혜에 감격하여 힘을 다하였으니, 두 사람의 도리가 모두 옳은 것이다.”...<후략>
- 태종 3년(1403년) 6월. 조계(朝啓, 오전 회의)하는 여러 신하들과 더불어 회의에서 임금이 한 말씀 하시는 中.
임금이 인덕궁(仁德宮)에 나아가 타구(打毬) 하니, 세자·종친이 참여하였다.
내자 소윤(內資少尹) 정종성(鄭宗誠)이 희롱삼아 대호군(大護軍) 이순몽(李順蒙)에게 말하였다.
“자네의 광증은 권희달(權希達)을 마땅히 이을 만하나, 자네의 후계는 누가 이을 것인가?”
권희달이 이를 듣고, 대노(大怒)하여 몹시 꾸짖어 욕하고는 또 말하기를,
“너는 정몽주(鄭夢周)의 자식인데, 다행히 우리 주상의 덕을 입어 너의 목숨이 보전되었다.”
하고, 드디어 팔소매를 걷고, 이순몽이 쥐고 있는 주장(朱杖)을 빼앗아, 종아리를 때렸다. 임금이 이를 듣고,
“권희달은 연로한 고관인데, 그 광증을 줄이지 아니하고 이러한 짓을 하였는가?”
하고, 인하여 권희달에게 명하였다.
“너의 집으로 물러가 나오지 말라.”
사헌부에서 상언하기를,
“권희달은 그전에도 자주 조사(朝士)를 욕보였는데, 이제 또 그의 사분(私忿)을 풀고자 금장(禁杖)으로 정종성의 종아리를 때렸습니다. 정종성도 권희달을 기만(欺謾)하였으니, 모두 죄가 있습니다. 청컨대, 유사(攸司)에 내려 그들을 다스리게 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두 사람 모두가 죄는 있지만 내 그들을 화해(和解)시키겠다.”
- 태종 13년(1413년) 1월. 권희달은 박포의 난 때 도망가는 이방간을 추격하여 잡은 인물임.
권희달이나 이순몽은 태종이 아까던 무사들이었는데 오히려 정몽주의 아들에게 태종은 작아진 모습을 비춰짐.
...<전략> "또 근자에 구언(求言) 했을 때, 재신(宰臣) 남실(南實)이 강무의 폐단을 극언(極言)하였는데, 그 말이 임금을 업신여겼을 뿐만 아니라, 온 나라에 사람이 없는 것으로 여겼기에 내가 그 이유를 묻고자 하다가, 구언(求言)하고서 도리어 그 말이 적중하지 못함을 책망할 수 없는 까닭에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전조(前朝, 고려)의 말년에 구언하였더니, 어떤 사람이 부처[佛]를 헐뜯어 말하므로 조정의 의논이 그를 국문(鞫問)하려 하였다. 시중(侍中) 정몽주(鄭夢周)가 말하기를, ‘구언하고서 그에게 죄 줄 수는 없습니다.’ 하여, 곧 죄를 면한 일이 있었기에, 사실은 비록 다르다 하더라도 그를 내버려두고 묻지 않은 것은 또한 이런 뜻에서였다. ...<후략>"
- 태종 17년(1417년) 2월. 강무장 문제로 화기 머리 끝까지난 태종 임금이 잘못하 신하들을 책망하며.
정몽주 덕분에 너네들 처벌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 같음.
※ 구언(求言) : 나라에 재변(災變)이 있을 때 임금이 근신하는 의미에서 시정(時政)의 잘못과 민폐(民弊)에 대한 바른 말을 구하던 제도
...<전략>“원왕(元王) 이하는 비기어 참람하게 쓴 것이 많다" 하여, 종(宗)이라고 일컬은 것을 왕이라 쓰고, 절일(節日)이라고 호칭한 것을 생일(生日)이라 썼으며, 짐(朕)은 나[予]로 쓰고, 조(詔)를 교(敎)라 썼으니, 고친 것이 많아서 그 실상이 인멸된 것이 있고, 또 운경(云敬)은 도전의 부친으로, 별다른 재능과 덕행도 없었는데도 전(傳) 을 지어 드러내고, 정몽주(鄭夢周)·김진양(金震陽)은 충신(忠臣)인 것을 가차없이 깎고 몰았으며, 오직 자기의 일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반드시 기록하여, 그 옳고 그른 것을 정한 것이 〈그네들이〉 좋아하고 미워하는 데서 나왔고, 착하다고 한 것과 악하다고 한 것이 예 역사를 그르쳐 놓았다....<후략>
- 세종 5년(1423년) 12월. 임금이 지관사(知館事) 유관(柳觀)과 동지관사(同知館事) 윤회(尹淮)에게 명하여 정도전 등이 처음에 만든《고려사(高麗史)》를 다시 개수(改修)하게 하는 것에 대한 사관(史官)의 논평.
정도전을 깍아 내리는 이야기애도 정몽주가 비교 대상으로 나타남.
...<전략> (임금이) 또 말하기를, “길재(吉再)의 절조는 포창할 만하다. 정몽주(鄭夢周)는 어떤 사람이었는가.”하니,
시강관 설순(偰循)이 일어나서 대답하기를,
“신이 그가 충신이란 말은 들었습니다마는, 춘추관(春秋館)에서 이에 대한 공문을 보내 온 것이 없고, 성상께서도 명령하시지 아니하여, 신은 감히 청하지 못하였을 뿐입니다.”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몽주(夢周)의 일은 태종께서 그가 충의를 위하여 죽은 줄을 아시고 벌써 포창하고 상을 내리셨으니, 다시 의논할 필요가 있느냐. 충신의 대열에 기록함이 옳다.”
- 세종 12년(1430년) 11월. 경연 자리에서 고려 때 충신으로 내세울 사람에 대한 ㅔ종 대마왕의 인물의 평가 中.
"송(宋)나라가 중국으로서 금(金)나라의 제재를 받았거니와, 금나라가 비록 이적(夷狄)이긴 해도 그 풍속이 순후하였고, 나라가 쇠망함에 이르러서도 절의에 죽은 자가 많았는데, 전조(前朝) 말기에는 충신(忠臣)·의사(義士)가 몹시 적었다. 이색(李穡) 같은 사람도 역시 절의를 다하지 못하였고, 유독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가 능히 옛 임금을 위하여 절개를 굳게 지키고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뒤에 벼슬을 추증(追贈)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정몽주는 순실(淳實. 순박하고 참됨)하지만 길재는 모[圭角]가 났다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나의 생각으로는 길재는 몽주에 비하면 약간의 간격(수준 차이)이 있을 것이다."
하니, 검토관(檢討官) 권채(權採)가 대답하기를,
“권근(權近)도 정몽주에게는 한층 경복(敬服)을 더했사오며, 정몽주의 일이 순실하였던 것은 과연 성상의 말씀과 같습니다.”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권근이 정몽주에게는 과연 탄복했었다.”...<후략>
- 세종 13년(1431년) 3월. 경연 자리에서 송(宋)나라 시대와 고려 시대 충신과 학자들의 인물을 비교 하며.
...<전략> 임금이 설순에게 이르기를,
“시중 정몽주(鄭夢周)는 죽기까지 절개를 지키고 변하지 않았으며, 주서 길재(吉再)는 절개를 지켜 마음을 변하지 않고 상소해서 물러가기를 청했으니, 찬술(撰述)한 《충신도(忠臣圖)》안에 모두 얼굴을 그리고 찬(贊)을 짓도록 하라."
하였다.
- 세종 13년(1431년) 11월. 경연 자리에서 집현전부제학 설순(偰循)과 당시 사대부들의 효(孝)와 충(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던 中.
"...<전략> 가만히 생각하오니, 겸 대사성은 한 나라 학자의 사표(師表)가 되는 것입니다. 신의 선조(先祖) 신(臣) 색(穡)이 처음 〈이 벼슬을〉 하였으며, 그 뒤를 서로 이은 자로는 정몽주(鄭夢周)·박의중(朴宜中)·이첨(李詹)·권근(權近)·조용(趙庸)·변계량 같은 이가 있어서 다 경술(經術)과 문장이 세상에서 존중을 받는 자들입니다. 돌아보건대, 신과 같은 자는 경서(經書)에 있어서 훈고(訓詁) 의 말절(末節)에도 오히려 통하지 못하는 것이 많습니다. 어찌 감히 위의 여러 군자(君子)들을 계승(繼承)하여 함부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후략>
- 세종 14년(1432년) 3월. 겸 성균 대사성(兼成均大司成)으로 임명된 의정부 참찬(參贊) 이맹균(李孟畇)의 대사성 직위의 사직 상소문에서 이맹균은 자신을 정몽주 등 과 비교 하여 감히 대사성의 자리에 함부러 오를수 없다며.
<전략>...“본조의 개국 초기를 당하여 우부우부(愚夫愚婦)일지라도 천명과 인심의 향배(向背)를 모두 알았사온데, 정몽주같이 어질고 밝은 사람으로서 어찌 이를 모르리오마는, 그 지조를 고치지 않고 끝내 신자(臣子)의 절의를 지켰던 것이니, 만약 조정에 있는 자들이모두가 몽주의 그 마음을 가진다면 충의로운 신하라고 일컬어야 옳을 것입니다. 정몽주의 후예를 특별히 탁용하여 그 절의를 권장케 하옵소서.”...<후략>
- 세종 17년(1435년) 1월. 회의 시간. 판중추원사 허조(許稠)가 정몽주의 후손에게 벼슬을 주자는 상언(上言) 中.
임금이 전대(前代)의 문신(文臣)인 이색(李穡)·정몽주(鄭夢周) 등의 경학(經學)의 아름다움을 고루고루 들면서 탄식하기를,
“지금은 어찌하여 훈고(訓詁)를 바르게 하는 사람도 없는가. 유생(儒生)들이 시학(詩學)을 좋아하지 않는 것은 오로지 내가 시학을 숭상하지 않기 때문이다.”...<후략>
세종 17년(1435년) 6월. 《통감훈의》의 찬집관들에게 잔치를 베푸는 자리에서 한 말씀 하시는 中
...<전략> 승문원 제조(承文院提調) 등이 아뢰기를,
“정종성(鄭宗誠)이 전함(前銜)으로 여러 해 근무하면서 생도를 교훈하여 공적이 제법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비 정몽주는 고려 충신으로서 명교에 공이 있었습니다. 우리 태종께서 그의 절의를 아름답게 여겨서 문충이라는 시호까지 내리셨습니다. 지금 전하께서는 또 유신에게 명하여 그의 행실을 기록하여 충신도(忠臣圖)에 기재하였으니, 포상하신 법은 훌륭하였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종성은 명신의 아들로서 쓸 만한 인재인데, 나이 60이 넘은 지금에 산질(散秩)에 있음은 나라의 법에 모자라는 점인가 합니다. 차례는 무시하고서라도 발탁하여 써서 사책을 빛나게 하고 후인을 권장하시어, 우리 조정에서 절의를 포상하는 법도를 더욱 드러나게 하시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하여 정몽주이 아들 정종성(鄭宗誠)을 판전농시사(判典農寺事)로 임명함.
- 세종 19년(1437년) 12월. 전농시(典農寺) : 나라의 제사에 쓰이는 곡물의 출납을 맡아보던 부서. 전농시 판사는 정3품.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적출(嫡出) 증손(曾孫)인 정윤정(鄭允貞)에게 관직을 제수(除授)하고, 길재(吉再)의 손자인 길인종(吉仁種)에게도 나이가 20살이 차기를 기다려서 또한 관직을 제수하라.”
하였다. - 문종 즉위년(1450년) 12월. 이조(吏曹)에 정몽주의 손자에 대하여 벼슬을 주라는 전지(傳旨) 내용.
...<전략> "문충공(文忠公) 이제현(李齊賢),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 본조의 문충공 권근(權近)에 이르러서는 그 문장(文章)과 도덕(道德)이 사람마다 모두 만세(萬世)의 수범(垂範)이 될 만하다고 하였으니, 빌건대 모두 선성(先聖)에 배향(配享)하여 후인(後人)을 권장하게 하소서. 만약 ‘동방의 현자(賢者)가 어찌 옛사람과 같을 수가 있느냐?’고 한다면, 공자·맹자의 뒤에도 또한 정(程)·주(朱) 가 있었고, 또 어진 자 되기가 이같이 어려우면 후인이 어찌 성현(聖賢)을 배우겠습니까? 중국의 배향자(配享者)는 과연 모두 공자·맹자, 정(程)·주(朱)와 같으며 동방의 선비는 모두 중국 사람만 같지 못하겠습니까? 대저 임금[人主]은 모름지기 일대 정사를 시행하여 권징(權懲)하는 뜻을 보인 뒤라야 사람이 보고 들으며 동(動)하고, 풍속(風俗)을 옮겨 고칠 것입니다....<후략>"
- 세조 2년(1456년) 3월. 집현전 직제학(集賢殿直提學) 양성지(梁誠之)가 정몽주 등을 후대 사람들이 오래동안 존경하고 기억 할 수 있도록 사당에 모시어 제사를 지내자는 상소(上疏).
...<전략>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가 말하기를,
“대간(臺諫)은 인주(人主)의 이목(耳目)이므로 마땅히 강명(剛明)한 자를 선택해서 임용해야 합니다...<중략>... 고려[前朝] 말기의 정몽주(鄭夢周)는 태조(太祖)에게 간택되어서 지위가 정승(政丞)에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그 당시 사람이 말하기를, ‘만약 한 번 마음만 바꾼다면 개국(開國)의 원훈(元勳)이 될 것이니, 누가 그를 앞설 수 있겠는가?’ 하였으나, 정몽주는 끝내 신하로서의 절개를 지켜 죽어도 의(義)를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또 길재(吉再)는 주서(注書)를 사직(辭職)하고 두 임금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자손을 이미 서용(敍用)하도록 하였는데, 지금에 이르기까지 등용하지 않은 것은 전조(銓曹, 이조와 병조) 의 과실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자손이 있는가?”
하므로, 현석규가 말하기를,
“정몽주의 자손은 지금 서반직(西班職)에 제수되었는데 자못 영오(穎悟)하고, 길재의 자손은 어머니가 늙었다고 하여 사직(辭職)하고서 집으로 돌아가 봉양하고 있으니, 모두 쓸 만한 사람들입니다. 마땅히 높은 벼슬에 발탁하여 절의(節義)를 장려하게 하소서.”
하였다...<중략>... 임금이 매우 옳게 여겼다.
- 성종 7년(1476 년) 8월. 석강(夕講. 임금의 오후 수업시간)에서 충의와 절의에 대해 논하던 中.
...<전략>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계창(金季昌)이 아뢰기를,
“임금은 절의(節義) 있는 선비를 소중히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만약 평시에 의임(倚任)하지 않으면 위란(危亂)할 때에 수용(收用)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옛날 송(宋)나라 임금이 소식(蘇軾)에게 묻기를, ‘절의 있는 선비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 소식이 대답하기를, ‘평시에 할 말을 다하고 극간(極諫)하는 자는 절의 있는 선비이고, 아부하며 순종하는 자는 간신(奸臣)입니다.’ 하였는데, 이 말은 진실로 옳은 것입니다. 그러나 절의 있는 선비는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고려(高麗) 5백 년에 오직 정몽주(鄭夢周)·길재(吉再) 두 사람뿐이었습니다.”하였다.
- 성종 9년(1478년) 6월. 석강(夕講) 시간, 동부승지(同副承旨) 김계창(金季昌)과 《강목(綱目)》에 대해 토론을 하던 中.
...<전략> 대사간(大司諫) 김수손(金首孫)이 아뢰기를,
“전조(前朝, 고려) 의 정몽주(鄭夢周)와 길재(吉再)의 절의(節義)는 한(漢)나라와 당(唐)나라 이래에 보기 드문 것인데, 국가에서 절의를 숭상하고 권장하면서도 그 자손들이 모두 녹용(錄用)되지 못하고 있으니, 어찌 결함 있는 법이 아니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절의를 숭상하고 권장함에 있어서는 이미 그에 대한 법이 있으니, 그 자손들을 빠짐없이 서계(書啓)하라.” 하였다...<후략>
- 성종 18년(1487년) 4월. 오전 회의 시간, 대사간(大司諫) 김수손(金首孫)이 정몽주의 후손들에게 벼슬을 주자는 상언(上言).
당시 정몽주의 후손으로 특별한 하자가 없다면 무조건 공무원 특채가 가능함.
"...<전략> 조광조의 학문이 바른 것은 전해온 데에 유래가 있습니다. 젊어서부터 개연히 도(道)를 찾는 뜻이 있어서 김굉필(金宏弼)에게서 수업(受業)하였습니다.
김굉필은 김종직(金宗直)에게서 수업하고 김종직의 학문은 그 아비 사예(司藝) 숙자(叔滋)에게서 전해졌고 숙자의 학문은 고려의 신하 길재(吉再)에게서 전해졌고 길재의 학문은 정몽주(鄭夢周)에게서 전해졌는데 정몽주의 학문은 실로 우리 동방의 시조이니, 그 학문의 연원(淵源)이 이러합니다...<후략>"
- 인종 1년(1545년) 3월. 성균관 진사(進士) 박근(朴謹) 등 이 조광조(趙光祖) 사면을 청하는 상소 中.
정몽주가 죽은 후 세월이 많이 지난 이유 때문인지 슬슬 정몽주를 조선 성리학의 대부(大父)가 되어 가는 느낌.
"...<전략> 문충공의 문장과 도학(道學), 덕업(德業)과 문망(聞望)은 결코 문성공(文成公, 안향.安珦) 에 지지 않으며 또한 충렬(忠烈)은 더하다. 그런데도 지금껏 가묘와 제향(祭享)하는 곳이 없다는 것은 한 고을의 수치일 뿐만 아니라 실로 한 도의 결점이다.’ 하였습니다...<중략>...
예조가 아뢰기를, “...<중략>... 그리고 정몽주의 문장과 절행(節行)은 안유(安裕, 안향)에 못지 않습니다. 사전(祀典)과 학규(學規)는 나라 제도에 있어 막대한 일이니 정언각의 계청(啓請)에 응해야 하는지의 여부를 대신들에게 수의(收議)하여 정하소서.”
하니, 윤허하였다.
사신(史臣)의 논평, 문충공은 동방 이학(東方理學)의 시조이니 그의 문장과 충렬은 후세의 사표(師表)가 될 만하다. 이제 사우를 세우고 서원을 설치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 명종 9년(1554년) 6월, 경상도 관찰사 정언각(鄭彦慤)이 지방 유생들의 정몽주 서원을 건립하려는 일에 대한 장계(狀啓) 中.
이제는 고려 말기 주자학을 들여온 안향 보다 정몽주를 더 높게 평가하는 분위기.
사신(史臣)의 논평, 정몽주의 충절은 완악한 사람을 감격시키고 야박한 사람을 도타와지게 할 수 있으므로 뒷사람들의 사표(師表)가 될 것이다. 서책을 하사하고 편액을 큰 글자로 써서 내린 것은 충절을 장려하여 후학들을 흥기시키는 훌륭한 뜻이다.
- 명종 9년(1554년) 11월, 정몽주를 기리는 임고 서원에 서책과 편액을 내릴 것을 예조가 아뢰는 기사에 대한 사신(史臣)의 논평.
“그 논설이 매우 정밀하다. 도(道)를 들은 대유(大儒)가 아니라면 어떻게 이러한 지경에 이를 수 있겠는가. 참으로 우리 동방(東方)에 정포은(鄭圃隱, 정몽주) 뒤의 오직 한 사람이 있을 뿐이다.”
- 선조 4년(1571년) 6월. 승문원 부제조(承文院副提調) 유희춘(柳希春)이 이황(李滉)의 《심경(心經)》을 읽고 논하던 中.
개성부(開城府)의 진사 장예근(張禮謹)의 상소를 입계하니, 상이 비망기(備忘記)로 답하였다.
“서경덕(徐敬德)을 우의정으로 추증(追贈)한 것도 이미 과한 일인데, 더구나 감히 정몽주(鄭夢周)와 나란히 할 수가 있겠는가? 시행할 수 없다는 것으로 해조(該曹, 해당 부서. 여기서는 예조)에 이르라.”
- 선조 9년(1576년) 2월. 개성부(開城府)의 진사 장예근(張禮謹) 의 상소에 대한 임금의 답변.
※ 서경덕(徐敬德) : 박연폭포(朴淵瀑布)·황진이와 함께 송도삼절(松都三絶)로 불리는 그 유명한 서화담(徐花潭).
서화단 따위가 어디 정몽주와 나란히 제사밥 얻어 먹을라고 그래?
영화 '전우치'에 나오는 악당 요괴도사 화담 선생이 바로 이 서화담을 카피한 케릭임.
임금이 이르기를,
“우리 나라 사람은 조그마한 연못에서 자란 고기와 같아 중국 사람과 같지 않으니 참으로 풍기(風氣)가 그렇게 만든 것이다. 우리 나라에는 다만 김유신(金庾信)과 정몽주(鄭夢周)가 있을 따름이다.”...<후략>
- 선조 27년(1594년) 2월, 대신과 비변사 당상 등을 인견하여 군량 마련, 납속한 자에 대한 시상 등을 논의 하는 자리.
“...<전략> 그리고 전대의 대표적인 충신으로서 신라의 김유신(金庾信)·김양(金陽), 백제의 성충(成忠)·계백(階伯), 고려의 강감찬(姜邯贊)·정몽주(鄭夢周) 등과 같은 이에 대해서는 그 묘를 봉분해 주고 나무를 심고서 불을 금하고 벌채를 금하게 하라...<후략>” - 광해 2년(1610년) 2월. 전대 제왕(前代諸王)·충신 등의 능묘 수리에 대해 전교하며.
“...<전략> 우리 태종 대왕께서는 정몽주(鄭夢周)를 문묘에 종사하게 하셨으니 국가 억만년의 토대가 되는 정신의 명맥이 오로지 여기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선유들을 드러내어 표장하는 일은 이학(理學. 성리학)의 흥폐와 관계되며, 이학의 흥폐는 세상의 도가 쇠하고 융성하는 데에 이와 같이 관계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동방 이학(理學. 성리학)의 원류는 문충공(文忠公) 정몽주로부터 시작되었고, 그후 정몽주의 계통을 이은 이로는 문경공(文敬公) 김굉필(金宏弼), 문헌공(文獻公) 정여창(鄭汝昌), 문정공(文正公) 조광조(趙光祖), 문원공(文元公) 이언적(李彦迪), 문순공(文純公) 이황(李滉)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이 다섯 현인은 조종조로부터 이미 높은 관직으로 증직되었으며 또 아름다운 시호를 받기도 하였습니다...<후략>"
- 광해 2년(1610년) 5월, 부제학 남이공(南以恭), 직제학 윤효선(尹孝先), 응교 이성(李惺), 부응교 김광엽(金光燁), 교리 김지남(金止男), 부교리 정립(鄭岦) 등이 5현(五賢)의 문묘 종사를 청하는 상소 中. 정몽주의 묘를 관리 하는 것만으로도 국가의 억만년릐 토대가 지켜 진다는 오버스런 내용.
전 전첨(典籤) 정준(鄭儁)이 상소하기를,
“삼가 아룁니다. 신의 선조인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는 동방 이학(理學. 성리학)의 조종(祖宗)으로 인륜과 사표(師表)의 표준이 되기 때문에 아조(我朝)의 열성(列聖)들께서 이미 시호의 전례(典禮)를 거행하고 또 포장(褒奬)하는 은전을 내렸습니다. 영천(永川)은 바로 선조가 사시던 곳이라 하여 묘우(廟宇)를 창건하고 중묘(中廟)께서 임고(臨皐)라고 사액하셨는데...<중략>...”
예조가 회계하기를, “정몽주는 동방 이학의 모범으로 후학이 모두 받들어 스승으로 삼는 분이며...<후략>"
- 인조 21년(1643년) 4월, 임고 서원의 배향 문제로 전 전첨(典籤) 정준(鄭儁) 의 상소문과 예조의 답변 中.
"우리 나라가 처음에는 비루하다고 불렸는데 최치원(崔致遠)과 설총(薛聰)이 비로소 문자(文字)를 알았고, 우리의 도(道)가 동쪽으로 오기에 미쳐서 안향(安珦)·정몽주(鄭夢周)가 크게 사문(斯文)을 천명(闡明)하였으니, 그들을 우리 나라 학궁에서 향사함은 본디 마땅합니다." - 효종 즉위년(1649년) 11월. 성균관 유생들의 상소문 中.
거의 오랑캐 산적 꼴이던 한반도 사람들이 정몽주 등의 노력으로 이만큼 사람답게 살아 간다는 뜻.
...<전략> 임금이 이어서 충신이 임금을 섬기는 도리를 논하여 이르기를,
“전조(前朝, 고려) 말엽의 정몽주(鄭夢周)는 참으로 충신이라 하겠다.”
하니, 집현전 부제학(集賢殿副提學)인 참찬관(參贊官) 김익희(金益熙)가 아뢰기를, “정몽주는 백이(伯夷)와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옛사람이 ‘충신은 반드시 효자의 집안에서 찾아야 한다.’고 한 것은 그 어버이에게 불효하면서 그 임금에게 충성한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하였다...<후략>
- 효종 6년(1655년) 4월. 석강에서 《대학연의》를 강하고 충신이 임금을 섬기는 도리 등을 대신들과 논하던 中.
※ 백이(伯夷) : 은(殷)나라 고죽군(孤竹君)의 아들로 숙제(叔齊)의 형으로 은 나라가 멸망한 뒤 주(周)나라의 녹(祿)을 먹는 것을 부끄럽게 여겨 수양산(首陽山)에 들어가 고사리를 캐 먹으며 숨어 살다가 굶어 죽었다는 유명한 고사에 나오는 그 백이임.
“우리 나라는 기자(箕子)로부터 고려(高麗) 말에 이르기까지 도학(道學)을 널리 열어 왔는데, 사문(斯門)에 공(功)이 있는 사람으로서 정몽주(鄭夢周)만한 이가 없었으니,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군신(君臣)·부자(父子)의 윤리(倫理)와 안팎으로 중국과 오랑캐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열성(列聖)께서 모두 존숭(尊崇)하여 보답(報答)하는 은전(恩典)을 더하셨고, 제사를 받드는 자손(子孫)은 대대로 관위(官位)와 봉록(俸祿)을 받아 왔습니다...<후략>"
- 숙종 7년(1681년) 1월, 소대(召對, 임금과 정책 현안 의논) 중 영부사(領府事) 송시열(宋時烈)의 발언.
"...<전략> 고려(高麗) 말엽에 와서는 정몽주(鄭夢周)가 나와서 용하 변이(用夏變夷) 하여 대의(大義)를 밝게 내걸었었고 우리 태조 대왕(太祖大王)께서는 더욱 존주(尊周) 하는 대의(大義)를 주창하시어 온화 낙맥(溫禾洛麥) 같은 것도 오히려 감히 손대지 않으셨으니, 우리 나라 사람들이 피발 좌임(被髮左衽)을 면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 숙종 13년(1687년) 2월, 봉조하(奉朝賀) 송시열(宋時烈)의 상소 中.
※ 용하 변이(用夏變夷) : 오랑캐의 풍속을 교화 시킴.
피발 좌임(被髮左衽) : 꼬라지가 오랑캐 같다는 말.
결국 짐승 꼬라지였던 조선 사람들이 정몽주 덕분에 인간으로 변신 하였다는... 정몽주 인간 창제설.
"...<전략>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는 도덕(道德)과 절의(節義)가 고금에 탁절(卓絶)했습니다. 그런데도 작년에 묘하(墓下)의 서원(書院)을 이건(移建)할 적에 재력(財力)을 판출(辦出)하기가 어려워 호조(戶曹)와 병조(兵曹)에 빚을 쓰기를 청하였는데, 올 가을 이래로 여러 차례 독촉 징수하였으나, 원유(院儒)가 힘써 갚을 길이 없으므로 장차 재목(材木)과 개와(蓋瓦)를 싼값으로 마구 팔아서 빚 갚는데에 마련하려고 합니다. 전하(殿下)께서 만약 호조와 병조에 명하여 특별히 그 채전(債錢)을 탕감(蕩減)하게 하시면, 전하께서 존현(尊賢)하는 덕이 어찌 빛남이 있지 않겠습니까?
- 숙종 34년(1708년) 12월. 부교리(副校理) 이정신(李正臣)의 상소(上疏) 中.
"...<전략> 고려조의 정치가 문란할 때를 당하여 벼슬이 지신(知申)에 이르렀으며, 정몽주(鄭夢周)와 함께 심력을 같이하여 왕실을 도왔습니다. 자기의 형인 조준이 새 왕조를 추대하려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울면서 말하기를 ‘우리 집안은 이 나라의 교목세가로서 나라가 보존되면 같이 보존되고 나라가 망하면 같이 망할 것입니다. 또 달가(達可, 정몽주의 字) 는 이 나라의 기둥이자 주춧돌인만큼 만약 한 마디 말과 한 가지 일이라도 달가와 달리하기를 구한다면 이것은 국사를 해치는 것이고 나라가 망하기를 재촉하는 것입니다.’고 하자, 조준은 그 뜻을 알고 다시 영남의 안렴사로 내보냈던 것입니다...<후략>
- 정조 14년(1790년) 10월, 경기 유생 김상목(金相穆) 등이 고려조의 안렴사(按廉使) 조견(趙狷)을 숭양 서원(崧陽書院)에서 제사지내도록 해달라는 상소 中. 거의 정몽주가 조선을 개국한 사람으로 오해 할 정도임.
“내가 선정(先正)들을 배향하는 문제에 대하여 나름대로 오래 전부터 생각을 해왔었다. 최치원(崔致遠)·설총(薛聰)·안 문성공(安文成公, 안향)·정 포은(鄭圃隱) 이 네 현인 가운데에서 정 포은은, 고려 말에 태어나서 도학을 처음으로 일으켜 우리 동방의 기자(箕子) 이후의 제 일인자가 되었다. 그 공이 매우 크니 공자의 사당에 배향하는 것은 실로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후략>"
- 정조 20년(1796년) 9월, 임금이 상소문을 올린 유생 홍준원(洪準源)을 불러 만나보며.
경상도 유생 김양섭(金陽燮) 등이 상언하기를,
“고려 시대 예의 판서(禮儀判書) 김주(金澍)의 충절에 대하여 시호를 내려주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포은(圃隱) 정몽주(鄭夢周)는 절의를 세웠고, 야은(冶隱) 길재(吉再)는 절의를 온전히 하였으니, 죽어서도 진실로 광영이거니와 살아서도 또한 부끄러울 것이 없으니 두 사람에게 모두 충절을 정표하고 시호를 내리는 은전을 베풀었다. 생각건대, 농암(籠巖) 김주는 명(明)나라에 사신갔다 돌아오다가 압록강 가에 이르러 우리 태조(太祖)께서 등극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더 이상 오지 않고 그곳에서 의관만 벗어서 부쳐주고 다시 명나라로 돌아가 형초(荊楚) 지방에 은거하였다...<후략>"
- 정조 22년(1798년) 2월. 고려조 예조 판서 김주(金澍)에게 시호를 내리도록 청하는 유생 김양섭의 상언에 대한 임금의 답변 中.
"...<전략> 우리 동방은 풍속이 미개한 상태로 있다가 기사(箕師, 기자) 께서 오신 뒤로 인륜(人倫)에 관한 일을 얻어 듣게 되었었다. 그러다가 정 문충(鄭文忠, 정몽주) 등 제현(諸賢)에 이르러 제대로 그 뜻이 밝혀졌는데...<후략>
정조 22년(1798년) 9월. 고려 충신인 김주(金澍)·김제(金濟)에게 시호를 내리게 하며 한 말씀.
“...<중략>... 옛날 선조(先朝) 때에 도신(道臣)이 진달한 데 따라 충절(忠節)이라는 시호를 내렸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동방의 성리학(性理學)은 정몽주(鄭夢周)와 길재에 의해 창도(唱導)되었고 그 문하에 이르러서 천명(闡明)되었습니다.
- 정조 22년(1798년) 10월. 길재의 시호를 바꾸는 등을 논의 하는 자리에서 승지(承旨) 이익운(李益運)의 발언 中.
“...<전략> 포은은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호이고 야은은 문하 주서(門下注書) 길재(吉再)의 호입니다. 야은의 행의(行義)와 명절(名節)을 어려움 없이 들어서 부도(不道)한 무리에게 비유하였으니, 이것만도 극도로 미워하고 비방하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더구나 포은 선생은 숙덕(宿德) 대로(大老)로서 정자(程子)와 주자(朱子)의 정학(正學)을 맨 먼저 제창하여 곧바로 낙민(洛閩) 의 전통과 접함으로써 도덕이 빛나 우뚝이 우리 동방 이학(理學)의 시조가 되었으며, 그 충성과 지조에 있어서는 해와 별처럼 밝게 드러났고 보면, 백세 아래에 비록 부인(婦人)과 어린아이도 모두 듣고 칭송하고 있습니다...<후략>"
순조 22년(1822년) 4월. 성균관 유생들의 권당(捲堂, 집단 농성)에서 나온 대자보 내용 中.
공부 좀 한다는 성균관 유생들에게는 정몽주 = 예수. 정몽주 예수설.
임금이 영(令)하기를,
“문충공(文忠公) 정몽주(鄭夢周)의 정충(精忠)과 열절(烈節)은 백세(百世) 아래서도 사람들로 하여금 크게 감동되게 한다. 그래서 옛날 열성조(列聖朝)에서와 우리 대조(大朝)께서 포장(褒奬)하고 숭상한 전례(典禮)가 극도로 하지 않음이 없었다. 나 소자(小子)가 계승하는 도리로 영혼(靈魂)을 권면하는 거사가 있어야 마땅하니, 승지를 보내어 치제(致祭)하게 하라. 제문(祭文)은 의당 직접 지어서 내리겠다. 그리고 봉사(奉祀)하는 후손의 이름을 물어 초사(初仕)에 조용(調用)하도록 하라.”
- 순조 30년(1830년) 윤4월. 정몽주의 제사에 특별히 승지를 보내 치제하게 하며.
□ <전략>... “정 문충공(鄭文忠公:정몽주,鄭夢周)은 바로 우리 동국(東國)의 유종(儒宗)이며 더구나 그의 절개와 의리는 해와 달을 꿰뚫을 정도였다. 이번에 여기에 온 이상 어찌 뜻을 표하지 않겠는가? ...<후략>
- 고종 9년(1872년) 3월. 정몽주의 뜻을 기리며 개성 숭양 서원(崧陽書院)에 치제(致祭)하며.
결국 정몽주 만물 창제설. 곧 정몽주 = 신(神)
※ 유종(儒宗) : 유학(儒學)의 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