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사이트에서 해외직배송으로 립스틱 세개를 샀는데 금액은 6만원선이고 관세부과되는 15만원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19일 새벽 한시쯤 결제했는데 배송은 23일 이후에 된다고 했는데 그 소셜커머스 사이트에는 배송처리된걸로
넘어가져있어요. 오늘 혹시나해서 판매 페이지를 보니가 notice라고 써놓고 법 바뀌어서 주민등록번호말고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라고 명시되어있더라구요. 그런부분을 꼼꼼히 읽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너무 급하게 구매하느라 원하는 물건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게 더 급선무라ㅜㅜ 그 공지를 안읽고 구매했거든요.. 근데 구매 페이지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선택하는 선택지 두가지가 있었고 전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를 선택했습니다.
지식인에 물어보니 관세 면세 대상인 15만원 이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몇분 있던데
정말 15만원이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없나요?ㅠㅠ 소셜사이트에 물어보려해도 휴무일이라 알수가 없고ㅠㅠㅠ
너무 답답하네요ㅠㅠ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