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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게시물ID : android_16792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2016dkdlel
추천 : 0
조회수 : 721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6/03/19 22: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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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찰 저지 소송  참가자 공개 모집:

 

 

“감시당하였음을 알 권리” 

소송에 참여해주세요!

 
 
사단법인 오픈넷에서는 인터넷상 이루어지는 사이버 사찰을 막기 위해 아래와 같이 헌법소원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마감 시한: 없음
- 참가 자격:
최근 3개월 이내에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감청, 통신사실확인, 전기통신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통지를 받은 분
 
 
 
 
※ 통지를 받지 않았지만 다른 방식으로 그런 감시행위를 당하였음을 알게 된 분들은 아래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신청 및 문의: 전화 02-581-1643, 이메일 [email protected]
 
 
 
 작년 10월 소위 카카오톡 사태와 이어진 국정감사에서 우리는 국민의 통신내용에 대한 국가적 감시가 얼마나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더욱더 큰 문제는 자신이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수사기관에서 법적 의무인 통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 제9조의3과 제13조의3은 검사, 사법경찰관, 정보수사기관의 장은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통신제한조치), 전기통신의 압수수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집행한 경우 사건에 관한 처분을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집행사실 등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제한조치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0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청래 간사가 공개한 자료(141019 정청래의원실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경찰의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 당사자에게 통지한 비율은 평균 38.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감시행위가 있은 후 반드시 통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행위가 끝나더라도 기소, 불기소 또는 불입건 등의 행정절차가 있어야만 통지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검사장의 승인만 받으면 통지가 무기한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오랜 기간의 수사를 거치는 경우 수사기관의 착오나 업무태만으로 통지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고, 애당초 수사의 대상이 아니라서 기소, 불기소, 불입건 등의 절차 자체를 거치지 않아 통지를 받지 못하는 무고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범죄의 혐의가 없을수록 감시를 당하고도 통지를 받지 못하게 되는 모순된 상황인 것입니다.
 범죄수사와 국가안보는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통신비밀의 자유는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의 대상이라는 이유로 감시 당했다는 사실조차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통신비밀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입니다. 이에 오픈넷에서는 국제기준에 맞게 기소 불기소 등의 추가 행정절차를 거쳐야만 통지를 하도록 하는 현행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 통지를 받지 않았지만 감청, 통신사실확인, 전기통신압수수색을 당했음을 아시는 분들은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통신자료제공 역시 통지절차는 없지만 통신자료제공이 이루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위자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익소송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들도 오픈넷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http://opennet.or.kr/8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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