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기숙사 산지 1개월도 채 안되서 이건 아니다 싶어 환불하려는데
환불 규정이
퇴사제한 : 특별사유인 군입대, 휴학, 자퇴, 중요 질병치료, 유학 및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사유 이외에
는 중간 퇴사를 할 수 없습니다. 특별사유 이외로 퇴사한 경우에는 잔여 기숙사비는 환불되지 않습니
다.
이따위네요. 환불 해주는 금액도 저거들 마음대로구요.
무슨 헬스장 포한 요즘 환불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 기숙사 교칙이 법보다 위에 있는 느낌이네요 이건 뭐
소비자보호원에 상담신청을 방금 넣긴 했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