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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sisa_16778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란슬롯★
추천 : 1
조회수 : 293회
댓글수 : 10개
등록시간 : 2012/02/06 20:33:06
요즘 곽노현이 인권 조례안을 감행한다고 해서 말이 많은데
한쪽에서는 걸레년이 판을 치겠다, 학생들도 임신하고 다니겠다, 동성애자가 학교에? 더럽지도 않느냐
이러고
다른 한쪽에서는 학생의 인권을 지켜야한다
대충 이러는 말이 나와서요..
그 인권 조례안이라는게 임신하거나 동성애인 학생들을 보호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럴 자유가 있음을 명시하기만 하는 겁니까?
또 동성애랑 임신 말고도 다른 조항들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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