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중고나라 물품사기를 당한 피해자입니다.
경찰서에 사이버민원으로 진정서 접수시켜놓고 아직 경찰서 찾아가서 형사님과 상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기꾼이 저에게 문자와 메신저로 자꾸 잘못했다고 빌어대니 마음약해진 저는 취소를 할 생각인데요...
제가 원레 사려던 물품도 그냥 보내주고 제돈도 그대로 돌려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이 이렇게 제돈도 돌려받고 사기꾼이 준 물품도 받게 되면 혹시나 모를 저에게 피해가 있을까봐 질문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