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하고 있는 집에 세입자가 있습니다 전세는 아니고 보증금 조금에 월세인데 보증금 금액이 크지않아 (현재매매가 1억6천집인데 보증금이 2000만원임) 확정일자 등은 해놓지 않더라구요 이 집을 세입자를 유지하고 매매를 하던가 혹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매매하던가 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던가 하게 되었어요 우리 가족이 사는 집이 계약이 곧 만료인데 지금 세입자 계약만료일과 우리가족 사는 집의 계약만료일이 몇달 차이가 나서요 현금은 없어서 세입자 있는 집에서 매매든 대출이든 해서 일단 이사를 할 계획입니다
세입자를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을 비워주십사 부탁드릴경우 이사비용과 중개수수료부담하면 집을 비워주는게 맞는지 혹시 세입자분이 거부하실 권리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그 집을 담보로 대출받을경우 확정일자등은 없지만 세입자의 동의가 필요한지요
소유하고 있는 집과 저희가족이 사는 지역은 차로 세네시간거리여서 섣불리 움직일수가 없어요 다 알아보고 미리 준비해서 그지역 부동산을 가든 은행이나 세입자에게 가면 당일 일을 모두 해결해야 합니다 미리 알아야하거나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