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철게에는 처음 글을 올립니다.
보배 판결문에 논리적 오류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판결문을 보면 사실 관계의 논거는 피해자의 증언과 CCTV 영상입니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OOO(피해자)의 법정진술
1. CCTV 영상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움켜잡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내용, 피고인이 보인 언동, 범행 후의 과정 등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내용이 자연스럽다. 피해자가 손이 스친 것과 움켜잡힌 것을 착각할 만한 사정도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사건 직후 많은 남성들 앞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엉덩이를 만진 것을 바로 항의하였는데, 피해자의 반응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인이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단순히 손이 피해자의 엉덩이를 스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제 생각에는 상당히 많은 자료들을 검토하였으나,
그 자료를 선택하거나 해석함에 있어 중요한 측면을 간과함으로써
잘못된 결론에 도달하는 오류인 근시안적 귀납의 오류 같은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