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관세에 대해 글을 한번 올린적이 있었는데 추천수가 9에 머물러 베스트에 가지 못한 ㅋㅋㅋ 비운의 글 작성자입니다.
요 아래 맥주 반입시 세금에 대한 글이 있어 다시 한번 끌어올려 봅니다.. *-_-*
최근 일본 여행가시는 분들 포스팅도 엄청 많던데 일본 가실 분들도 한번 읽어보고 가시면 쇼핑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제주도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제주도 내국인 면세점도 1년 600달러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사고 싶은게 많은데 난 제주도를 또 올 것 같다 하면
동행이 있는 경우 동행과 나눠 사면 좋습니다 ^^ // 제주는 작년에도 갔지만 물건은 40만원한도일때만 사봐서 작년에 한도 오른지 이제 알았네요 ㅋㅋㅋ)
위의 사이트를 통해 예상 세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구입 물품 품목에 맥주가 없는데 그나마 비슷한게 포도주가 아닐까 싶어 (브랜디나 꼬냑 보담야..) 확인해보니 세율 68% 나옵니다.
이건 호로요이도 같아요 ^^
호로요이의 경우 한캔에 한 1500원 친다면 열캔 사면 15000원, 68%면 10200원 정도가 나옵니다.
만원까지는 세금을 면제해준다더군요, 그러면 200원..이니 면세 허용해주는 한캔 포함 약 11캔 정도는 세금을 안내고 가지고 올 수 있다는거죠.
호로요이 한캔의 정가를 세관에서 얼마로 치는지 모르겠지만 많이 저렴하게 사셨다면 영수증 지참해서 증빙하시면 됩니다 ^^
아랫분은 필리핀에서 산미구엘 물어보셨는데.. 제가 마지막 갔을때 뭐 한병에 한 천원? 천몇백원? 저렴했던 기억인데 (벌써 한 4년 되어서요;;)
현재 약 2천원 정도 한다치면 7병, 면세 1병 포함 약 8병 가량은 세금 면제해서 통과가 되겠습니다.
(맥주 세율이 따로 지정되어 있고 다르다면 알려주세요! 호로요이는 저게 확실한데 맥주는 분류가 없어서..)
고로 6개 묶음 한개 정도는 괜찮던데요 라고 하신다면 애교로 봐주고 넘어간게 아니라 세금 안내고 통과 되는 허용 범위내 인것이죠.
자진신고하면 30% 또 감면해주니 가격에 따라 많게는 6개 묶음 2개까지도 되지 않을까 싶긴하네요..
그러니 꼭 자진신고 하시고 필요하면 확인받으시고 적법하게 통과하시면 되겠습니다 :-)
자진신고 안하고 걸리면 가산세가 붙으니깐요!
낱개 가격이 저렴한 주류의 경우 저렇게 일부 수량 가지고 올 수 있겠지만 낱개 단위 가격이 고가이거나 용량이 많은 경우엔 해당하지 않는 얘기이고
꼬냑 브랜디등의 주종일 경우 세금이 100%가 넘으니 미리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에 일본 다녀올때 호로요이를 6캔? 정도 사와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자진신고 작성하게 내밀었는데
직원이 술? 어떤거요? 맥주? 하셔서 호로요이.... 하니 병이요 캔이요? 하고 또 물어시길래
손으로 크기를 적당히 짚으며 요정도 되는 캔요.. 하니까 가세요~ 하시더라고요 ㅋㅋ
김포나 김해의 경우 호로요이 사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자진신고써도 호로요이라고 하면 맛있게 먹으라고 보내주는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미리미리 간편하게 확인하고 적당히 사옵시당 'ㅁ' 데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