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 보호법 적용을 받으니 원금과 이자
(총 5천만원 넘지 않아요)
다 괜찮다고는 해도
적금 통장으로 자동 이체 걸어 놓고 돈은 MMF CMA 계좌에 넣어둘 생각인데 (일복리상품)
문제는 그게 예금자 보호가 안된다는거
여태껏 그렇게 잘 써오긴 했는데
아무리 그 CMA 계좌 증권사가 외국계 증권사라고 해도
불안하네요
요즘 한국 경제 상황을 봤을때,
몇일전에 이거 경제게에서 읽은 글 (설 전후로 기업들 많이 파산할거다 뭐 이런거 적혀 있던 글, 없어졋나?)
이제 겨우 2천만원 가까이 모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