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의 부민고소금지법
부민고소 금지법이란?
1420년(세종 2) 9월 예조판서 허조(許稠) 등의 건의로 제정되었으며, 《
경국대전(經國大典)》의 〈형전(刑典)〉 소원조(訴寃條)에 법률로 규정되었다.
수령에 대한 반역죄와 불법살인죄에 대한 고소는 허용하되, 그 밖의 사안에 대해
수령을 고소하는 경우는 허용하지 않으며, 무고(誣告)가 밝혀질 경우 고소자를 처벌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후
수령들의 백성들에 대한 탐학행위가 계속되어도 백성들이 하소연할 제도가 없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이 법에 대한 폐지의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중종대에는 오히려
수령을 고소하는 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기도 하였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부민고소금지법 [部民告訴禁止法] (두산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