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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2&aid=0002494176&viewType=pc
“기지촌은 미군 위안부 제도… 피해 보상을” 여성 112명, 국가에 손배소
ㆍ“한국 정부, 불법 용인·관리”
미군 기지 주변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이들은 1인당 1000만원의 배상을 청구하는 취지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여성 112명으로 이뤄진 원고인단은 25일 서울여성플라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의 기지촌 정책은 ‘미군 위안부 정책’이었다”며 “정부가 기지촌 내 미군 위안부 제도의 피해자들에게 사죄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고인단은 “한국에 일본군 위안부만 있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미군 위안부’ 제도를 만들고 철저히 관리했다”며 “국가의 누구도 우리를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외화벌이로 이용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쟁 이후 가난해서, 또는 인신매매돼 기지촌에 온 우리는 각종 폭력 때문에 강제로 미군을 상대했다. 수렁같은 기지촌을 빠져나가려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오히려 그들 손에 끌려 돌아왔다”고 전했다.
원고인단은 정부가 기지촌 내 불법이던 성매매를 용인하고, 여성들을 상대로 한 미군 범죄까지 묵인했던 사실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기지촌 미군 위안부 제도의 역사적 사실과 피해를 명확하게 밝히고 법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과 소장 제출은 한국여성단체연합, 기지촌여성인권연대가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