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어나서 처음 형법 형소법 공부중인데...뜬금없는생각 우리나라의 국회의원들은 당선되는 순간 본인들이 무엇을 해야하는지 다 잊어버리는것 같음 형법 형소법 죄다 구법천지에 판례들은 심지어 70년대 60년대그당시 위법했던 판례들은 지금은 죄다 적법한데 본인들 월급올리는 데엔 전원찬성 일사천리로 입법하시고 정작 중한죄를 저지른자들이 집행유예 받는 현실을 외면하는건지 ...살인죄를 저지른 피고인을 무죄판결 받게하는 변호사가 유능한 변호사 소리듣는 대한민국의 현주소 내년에 헌법 개정된다고 하니 부디 현 시대에 맞는 입법 심사숙고해주시길 .. 조두순 출소 기사보면서 생각나는대로 써봤어요 판사가 무슨 잘못일까요 법을 그렇게 만든 국회의원 잘못이지요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받는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