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스베누는 지난해 5월 2일 자사 브랜드를 상표 출원했지만 지난달 28일 특허청으로부터 '이의 신청 후 거절 결정'을 받았다. 상표등록의 경우 심사가 시작되면 등록 결정이 나기 전단계에서 출원 공고가 이뤄진다. 이후 2개월 동안 출원한 상표에 대해 제 3자의 이의 신청이 가능하다. 이의 신청이 있을 경우 심사관이 이유나 증거에 대해 참고 후 심사를 진행한다. 스베누의 경우에는 신발·운동화 등 신발 제조 유통전문 업체인 소비뉴(2011년 3월 출원) 측이 이의 신청을 제기했다. 영어로 상표명을 표기할 때 스베누(SBENU)와 소비뉴(SOBENU)가 비슷해 소비자들이 혼동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특허청에서는 해당 의견을 스베누 측에 전달했다. 그러나 스베누 측은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거절 결정을 받았다. 스베누 측은 뒤늦게 지난 16일 거절 결정에 대한 불복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한 결과는 4~6개월 정도 소요될 예정이다.
스베누 측은 "특허청의 업무상 오류로 인해 거절 결정이 나면서 2심을 진행하고 있고, 거절 결정 근거를 반박할 수 있는 내용을 제출했다"며 "긍정적인 결정이 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소명하라고했는데도 무대응해서 상표권없음...
가맹점하시는분들 날벼락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