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우선 설명드리자면
빌라를 팔기위해서 중계업자를 통해서
A라는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계약금으로 500만원을 중계업자 B에게 주었고
그 계약금은 다시 C (집주인) 에게 입금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할때 A는 나타나지 않앗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계약은 파기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A라는 사람이 500만원을 돌려달라며 전화오고 문자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위약금까지 해서 1000 내놓으라네요.
이때 500만원을 돌려줘야하나요? 일방적인 계약파기 였습니다. 이사람말처럼 위약금(?) 까지해서 1000을 내놔야하는건가요??
아버지 폰으로 문자오고 전화오고 무섭네요..찾아온다그러고 어디사냐고 그러고... 시시때때로 전화와서 욕하고 무섭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