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 황희는 과연 훌륭한 재상이었나?
황희가 훌륭한 재상이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음.
예전에 우리가 위인전에서 보던 황희는 검은소와 누렁소 이야기라든지 청백리라든지...
근래에는 조선왕조실록이나 기타 기록에 대해 좀 더 자유롭게 접근 할 수 있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됨.
특히 황희 정승이 비리로 얼룩진 부패 공무원이지만 능력 때문에 세종 대마왕이 중용하였다는 이야기가 대세임.
부패 공무원인지, 청백리인지는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 각자 판단에 따라 결정할 문제인듯함.
일단 황희 정승의 비리 혐의 모음.
□ 세종 8년(1426년) 3월
남원의 수령인 남원 부사(南原府使) 박희중(朴熙中)이 부정한 짓을 하여 행정을 잘못한 이유로 탄핵을 받음.
이 사람 알고 보면 격하게 탐관오리였다고 함.
황희가 남원에서 유배 생활을 할 당시 아마도 두 사람이 친분을 쌓았나 봄.
이때 이조 판서였던 황희가 박희중에게 개인적으로,
"희중아! 너님 조사 들어 가니까 얼릉 증거 없애 버려!!!"라고 미리 귀뜸을 해줬나 봄.
결국 황희가 조사 상황을 누설한게 걸려서 사헌부 탄핵을 받음. - 공무상 비밀누설죄. 범인은닉죄.
□ 세종 9년(1427년) 6월
좌의정 황희의 사위인 서달의 불법 살인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황희가 여기저기 청탁을 넣은게 걸림.
좌의정 황희와 우의정 맹사성(사건 은폐 및 청탁 혐의)과 형조 판서 서선(徐選, 서달의 부친. 사건 은폐 및 청탁)이 의금부 갇힘.
황희는 파직 되었다가 복직됨. - 업무상배임죄 정도 될라나...
□ 세종 10년(1428년) 1월
지역 미상의 첨절제사(僉節制使) 박유(朴牖)가 청각(靑角, 해조류인데 당시에는 귀한 것임. 요즘으로 치면 오리지널 영덕 대게 두 박스 정도라고 할까) 두어 말을 싸가지고 좌의정 황희(黃喜)에게 증정(贈呈)하다가 잠복 중인 감사원 수사팀에게 발각됨.
황희는 사헌부의 탄핵을 받았으나 처벌 받지 않았고 박유는 파면됨. - 뇌물수수죄?
□ 세종 10년(1428년) 6월
옥에 갇힌 친한 관리의 처벌에 대하여 청탁을 받고 죄를 감형 하라고 여기저기 압력을 넣은 혐의.
당시 황희는 좌의정임. 실록의 논평.
"황희는 수상(首相)으로서 몰래 그의 뇌물을 받고 그의 큰 죄악을 놓아주고자 하여 안연(晏然)히 청탁을 하였으니,
그 지조(志操)가 비루하다."고 하였음. - 뇌물수수? 알선수뢰혐의?
□ 세종 11년(1429년) 10월
시종 11년 4월, 함길도 북청부(北靑府)의 백성 세 사람이 기근(飢饉)으로 굶어 부러 터지고 함길도 내에 기근으로 인하여 굶은 사람이 많았는데, 감사(監司) 최견(崔蠲)과 도사(都事) 안숭신(安崇信)이 즉시 조취를 하지 않은 둘 다 세트로 파면됨.
그런데 안숭신은 백성 굶긴 죄로 파직이 되었는데 겨우 6개월 뒤 경기좌도 찰방에 다시 임명됨.
안숭신의 안숭선과 형제이며 세종 대마왕 초중기 호조 판서로 유명했던 안순(安純)의 아들임.
호조 판서 안순은 당시 황희, 허조, 맹사성 등 과 함께 황,허,맹,안의 의정부/육조 돌려 해먹기 라인이었음.
쉽게 이야기 하자면 다들 엄청 친한 사이라 안순의 아들을 황희가 적극 밀어 줬다는 이야기가 됨.
당시 황희는 좌의정이었음. - 인사청탁 혐의인가?
□ 세종 12년(1430년) 1월
당시 이조 판서 이수(李隨)의 조카를 서열을 무시하고 승진이 되는 바람에 대간들이 이수(李隨)와 인사라인에 있던 좌의정 황희(黃喜), 이조 참판 정흠지(鄭欽之), 문선사 좌랑(文選司佐郞) 민효환(閔孝懽) 등을 탄핵함. - 이거도 인사청탁인가?
□ 세종 12년(1430년) 11월
제주도의 말 관리 책임자인 사재 주부(司宰注簿) 태석균(太石鈞)이 말 관리를 잘못해서 말이 많이 죽음.
파직 당하고 말 값 변상 등의 처벌 문제가 있어 여기저기 청탁을 함.
죄의정 황희가 청탁을 받고 여기저기 또 압력을 넣었나 봄. - 알선수뢰 혐의?
□ 세종 13년(1431년) 4월
파주의 교하 현감(交河縣監)이 관청의 국유지를 불법으로 황희와 황희의 어머니에게 줌.
파주 교하는 황희의 부모님이 사는 동네임. - 국유지 불법 불하사건인가?
□ 한동안 잠잠하던 세종 22년(1440년) 12월
황희의 아들 황중생과 황보신의 왕실 보물창고 절도혐의로 벌을 받음.
이때문에 황희의 아들 황보신은 공무원 시절 받았던 과전을 다시 반납해야 함.
반납 할 땅이 질 좋은 땅이라 자기 형이 가지고 있던 질 나쁜 땅을 서류 조작으로 바꿔치기 하여 반납함.
이게 걸렸던 모양임. 황희가 아들의 절도 사건과 과전 바꿔치기 사건 등 을 이유로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함.
아들 절도 사건은 할 말이 없는 부분이고 과전 바꿔치기 사건에 대해서는 임금에게 이런저런 변명을 함.
얼마후 과전 바꿔치기 사건으로 대간들이 탄핵을 할 움직임을 보임.
세종 대마왕께서는 시끄러워지기 전에 과전을 황희가 변명한 그대로 아예 바꿔줌으로써 사건은 마무리 됨.
- 횡령 혐의인가? 업무상배임인가?
대체적으로 황희의 비리 혐의는 같은 공무원끼리 편의를 봐주거나 약간의 뇌물수수 등 의 애교 수준임.
세종 대마왕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백성들에 대한 직접적인 범죄는 없음.
과전 바꿔치기 사건은 아들이 저지른 죄를 아버지로써 무마하기 위한 계책이니 크게 나무랄 것 없어 보이며,
세종 13년 4월의 국유지 불법 불하 사건 이후부터는 자신의 비리 혐의에 대한 기록을 찾을수 없음.
그런데 국유지 불법 불하 사건은 이후 조선이 망할때까지 지식인들 사이에 오르내리는 사건이 됨.
업무처리 스타일로 보는 황희 정승
□ (사례 1) 세종 16년(1434년) 살인과 사형
개인 노비인 말동이란 자가 다른 노비 개오미가 말동의 아내를 간통하였다는 말을 듣고 개오미를 주먹으로 등짝 두어대를 때림.
그런데 개오미가 등짝 두어대 맞고 죽어버림. 아무래도 마누라의 간통 문제라서 말동이는 광전사의 진노 버프를 받았나봄.
사건 관할인 형조에서 이걸 살인이나 상해치사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폭행과 개오미의 사망은 별건으로 보아야 하는지 물어봄.
우의정 맹사성 등은 싸워 구타하여 살인한 죄(상해치사)에서로 여기지만 약간 정상을 참작해서 감형 하자고 함.
영의정 황희는 싸워 구타하여 상해한 죄(폭행, 사망은 별개로 봄)로 하자고 함.
세종 대마왕께서 이거 좀 아리까리 하니까... 흠 그냥 곤장 1백대 때리고 마무리 하자고 하심.
□ (사례 2) 세종 19년(1437년) 강도에 대한 처벌
태조 임금 때 원종 공신(原從功臣)이었던 황초(黃招)의 첩의 아들인 황일류(黃日流)라 자가 있었는데 밀양 용천사(湧泉寺)라는 절을 털었음. 그 절에서 금자경(金字經)이라는 금붙이를 도둑질 하였다가 잡힘.
실록의 기사에 보면 황일류의 죄가 참형이라 하는걸 보면 단순 절도가 아니라 절간에 불을 질렀거나 사람을 상하게 하였나봄,
그런데 그냥 참형(목잘라 죽임)을 하면 되는데 이 자가 원종공신의 아들임.
공신이나 그 자손은 죄를 지어도 감형을 하거나 면제를 해주게 되어 있음.
그런데 공신의 아들이 강도질한 사례가 없어서 어떤 처벌을 할런지 고민 되나봄.
조선에서는 뭔가 정체불명의 사건이 생길 경우 대응 방법으로 가장 잘 팔리는게 선대왕들이 이 경우 이렇게저렇게 했다. 이거도 없으면 중국에서는 이렇게저렇게 했다,라는 문헌만 찾아내서 그대로 하면됨, 그럼 별로 트집 잡는 사람이 없음.
그래서 이런 처벌 사례가 없는 경우 임금과 신하들끼리 논쟁을 하게됨.
일단 이 사건에서 참찬 최사강은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라고 함.
도승지 신인손도 “죽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신인손은 원래 좀 과격한 성격임. 이런 사건 걸리면 모조리 죽이자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좌승지 정갑손은 “살리는 것이 가합니다.”라고 함. 현재 스코어 [살리자 1:2 죽이자]
드디어 영의정 황희가 한마디 함. "살리는데 한표!"
세종 대마왕이 2:2의 스코어로 인해 오히려 처결하기가 더 어려워서 예전 문헌을 다시 찾아보라고 하는데 앞에 설명 했지만
공신의 자손으로서 강도가 된 자가 있지 않음.
대마왕이 7일 동안 고민 하다가 참형은 너무 강하고 그렇다고 곤장치는 것은 너무 약하니 교수형!!! 으로 판결 하심.
□ (사례 3) 세종 20년(1438년) 6월. 타살 사건의 처리
김종례(金從禮)라는 자의 집이 털림. 그런데 개인 노비였던 엄삼(嚴三)이란 자가 의심스러웠나 봄.
김종례가 아들 무상(武祥)과 종 황룡(黃龍)과 함께 엄삼을 잡아다가 개인적으로 구타하여 절도 당한 물건을 찾으려고 함.
그런제 엄삼이 맞다가 죽어 버림. 이 경우 조선의 형벌은 주범 김종례는 교수형임.
그리고 김종례의 아들 무상과 종 황룡은 타살 사건의 공범으로 곤장 1백대에 삼천리(流三千里) 유배형임.
물론 가해자들은 죄를 순순히 자백 했다고 함.
사건이 정상적으로 처리 되어야 하는데 김종례가 옥에 갇혀 있다가 병으로 죽어 버렸음.
그리고 김종례가 죽기전에 다시 진술을 번복하여 자기는 엄삼을 구타한 적이 없다고 해버림.
그리고 같이 갇혀 있던 김종례의 아들 무상과 그 집 노비인 황룡도 주범인 김종례가 죽었다믄 이야기를 듣고는 자신들의 진술도 번복해 버림.
사건 담당인 형조에서 주범이 진술을 번복한 상태에서 죽어 버렸으니 다시 취조 할 수 도 없으므로 남은 가해자들에게 어떤 판결을 내려야 하는지 임금에게 물어봄. 임금이 여러 신하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니,
좌찬성 신개(申槪)는 일단 청음에는 자백을 했으나 나중에 마음이 변해서 진술을 번복한 것이니 죄는 그대로이니 법대로 하자는 의견이었음.
영의정 황희(黃喜)와 우의정 허조(許稠)는 이미 사건의 주범은 죽었으므로 공범자들에게 고문을 해서 진술을 다시 받기는 어려울듯 하고 공범자들도 옥에 갇힌지 오래 되었으니 그냥 석방하여도 무방 할 듯 하다고 함.
세종 대마왕이 역시나 황희 등의 의견을 따름.
황희는 이런 사건에서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쪽을 자주 택함. 세종 대마왕께서도 인륜을 어기는 사건이나 대역죄 같은게 아니고는 어지간한 사건에는 백성들을 죽이는 것에 그리 반기지 않은 탓음. 두 사람이서 코드가 잘 맞나 봄.
업무처리 스타일로 보는 황희 정승(아부의 왕???)
세종 16년(1434년) 5월, 실록의 기사 한부분을 그대로 옮겨봄.
임금이 말하기를....<전략> "모두 말하기를, ‘앞으로 우리들에게 묶이게 될 것이다.’ 하고, 거리의 노는 아이들과 골목 안 여자들도 역시 말하기를, ‘몇 일이나 기강을 떨치게 될는지 알 수 없다. ’고 한다. 그러므로, 오늘날 내가 대간(臺諫)을 우대하여 약간의 작은 실수는 너그럽게 용서하여 왔다. 지난번 고약해(高若海) 등이 서로 다투고 힐난함으로 모두 그 직임을 파면하였더니, 이제 내 생각하매, 처음에 노한(盧閈) 등이 편벽되게 조상(曺尙) 한 쪽의 청만을 들었기 때문에, 형조로 하여금 다시 핵실(覈實)하도록 하였으나, 그러나 다만 착오였고 큰 실수는 아니었으니, 어떻게 처리할까.”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여 아뢰기를,
“헌부(憲府)의 직책은 조정의 기강을 관장(管掌)하여 백사(百司)를 규찰하는 것이오니, 위임이 가볍지 아니하옵니다. 이제 일을 처단함에 착오가 있었다면, 이는 먼저 자기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오니, 그렇다면, 조정의 기강을 떨치고 백사를 규찰함에 있어 어떻겠나이까. 좌천(左遷)함이 옳겠습니다.”
하고, 맹사성 등은 의논하여 아뢰기를,
“작은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아래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이오니, 본직(本職)을 도로 주심이 옳겠나이다.”
하니, 임금이 황희에게 이르기를,
“사성(思誠) 등의 의논이 과연 나의 마음에 맞으니, 경(卿)의 마음으로는 어떻게 여기는가.”
하매, 황희가 아뢰기를,
“마음속으로 다시 생각하오니 과연 전하의 하교와 같사옵니다.”
□ 세종 14년(1432년)
왕비와 세자빈의 결제용 도장 크기를 의논하는 자리.
맹사성과 권진 등은 임금의 결제용 도장 보다 작게하자고 건의함.
황희와 허조, 안순, 신상, 이맹균, 정초 등은 임금의 도장하고 크기는 같게 하고 드께만 조금 줄여서 뽀대 나게 하자고 함.
세종 대마왕께서 자기 마누라와 며느리 도장을 뽀대 나게 하면서도 자기꺼랑 차이는 있으니 황희 귀엽다 해주고는 그 의견을 따름.
세종 대마왕을 한방 먹이는 황희
□ 세종 18년(1436년) 10월.
어느날 대마왕이 곰곰히 생각해 보니 대마왕 자신이 어떤 의견이나 명령을 내리면 신하들이 제각각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싸우고 물고 뜯고 하는데 왜 육조의 판서나 의정부, 특히 황희 등이 내는 의견에는 신하들이 아무런 이의를 달지 않는지 궁금한 모양임.
도승지 신인손(辛引孫)에게 명하여 한번 알아보라고 함.
당시 영의정이던 황희(黃喜) 등이 아뢰기를,
“성상의 명령이 진실로 마땅합니다. 그러나 신 등이 어찌 육조의 상신한 것을 소홀히 하여 그렇게 한 것이겠습니까. 다만 상신한 것이 만약 합하지 못한 점이 있으면, 다시 마감(磨勘,서로 의논)하게 하여 신 등의 의견에 모두 합한 후에야 이를 계달하게 한 까닭으로, 다른 의논이 없는 것입니다.”대마왕은 외롭다...
실록의 기사를 보면 황희의 가장 큰 장점은 균형 잡힌 모습에서 나오는 중용의 덕임.
사헌부나 사간원의 탄핵이 목적이고 바른 소리만 해야 하는 자리가 아니라 나라의 최고위 신하로써 임금과 신하들의 중계자 역활을 적절히 잘 수행한 모습이 역력함.
너무 강하지도 않고 너무 약하지도 않는 그런 모습임.
후세에 비춰진 황희 정승의 모습
□ "세종조(世宗朝)에 황희(黃喜)는 정승(政丞) 노릇을 30년간 하였지만 가산(家産)을 돌보지 아니하여 그 집이 텅 비었습니다."
성종 8년(1477년) 11월 19일, 경연자리에서 집의(執義) 이칙(李則)이 전한 말 中.
□ "국조(國朝)에 현상(賢相,현명한 재상)을 일컬음에 있어서 황희(黃喜)·허조(許稠) 다음에는 오직 허종 뿐이다."
성종 23년(1492년) 5월 19, 우의정(右議政) 허종(許琮)의 사직서에 대한 사신(史臣)의 논평 中.
□ "세종조(世宗朝)에 영의정 황희(黃喜)가 교하(交河) 고을 원에게 밭을 달라고 청한 일이 있었는데, 이를 들어 백료(百僚)의 위에 둘 수 없다 하여 대간들이 논박하여 마지 아니하였으나, 세종께서는 황희가 정사를 담당한 대신일 뿐더러 태종께서 신임하셨다 하여 마침내 윤허하지 않으셨으니,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영의정이 무슨 허물이 있겠느냐."
연산 1년(1495년) 7월 28일 영의정 노사신의 비리혐의로 대간이 노사신을 탄핵하자 한마디 하는 연산군.
□ "우리 나라에 있어서는 황희(黃喜)로부터 허종(許琮) 등에 이르기까지 서로 뒤를 이어 정승이 되어 본조(本朝) 백여 년 간의 태평한 정치를 터잡았으며,...<후략>”연산 2년(1496년) 3월, 대간이 정문형이 정승의 자리에 합당치 않음을 논하며...
□ “세종 때에 황희(黃喜)가 늙도록 정승으로 있었으나 그것은, 나이는 비록 늙었지만 덕망의 중함이 우리 동국(東國)에 다시 그런 유가 없었기 때문인데, 지금 성상께서 이를 들어 신의 청을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에게야 될 일이겠습니까?”
중종 11년(1516년) 3월 29일, 영의정 유순이 늙었다는 이유로 사직을 청하며.
□ “세종(世宗)께서 일세(一世)의 다스림을 이룬 것은 황희(黃喜)·허조(許稠)를 정승으로 삼은 때문입니다.
듣건대, 황·허 2인은 대궐에서 물러가서도 감히 옷을 벗지 않았다 합니다."
중종 14년(1519년) 3월 1일, 대사헌(大司憲) 조광조(趙光祖). 임금과 정사를 논하던 中
□“세종조에 황희(黃喜)·허조(許稠)가 모두 어진 정승이기 때문에 세종께서 마음을 기울여 대우했었고 두 사람도 또한 도리를 다했었습니다.”중종14년(1519년) 7월 1일, 남곤. 조강에서 임금과 정사를 논하던 中.
□ “옛날 세종조(世宗朝)에서 황희(黃喜)는 독상(獨相)으로 조정의 일을 의결(議決)하였으되 한 가지 일도 잘못된 것이 없었다."
중종 17년(1522년) 7월 10일, 중종 임금. 벼락이 치고 우박이 내려 공구 수성하는 의미로 한 말씀 하시던 中.
※ 독상(獨相) :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 3정승 중 두 정승이 유고로 인하여 공석 중인 경우. 1인 재상.
대사헌 심언광(沈彦光)의 증언 "세종조의 황희(黃喜)와 허조(許稠), 성종조의 어세겸(魚世謙)이 살던 집은 극히 검박하였는데,"
□ 중종 34년(1539년) 당시 신하들 사이에 전해 내려오던 이야기
황희가 수상(首相)일 때 김종서(金宗瑞)가 공조 판서였는데, 어느날 함께 공청(公廳,관공서 집무실)에서 모이니 김종서가 사사로이 공조를 시켜 약간의 주과(酒果,술과 안주)를 갖추어 올리게 하였음.
황희가 ‘이 물건이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니, 공조의 하인이 ‘공조 판서가 여러분께서 시장하실까 걱정하여 잠시 공비(公費,나랏돈)로 장만하게 한 것입니다.’ 고 함.
황희가 큰 소리로 ‘국가에서 예빈시(禮賓寺)를 의정부 근처에 설치한 것은 오로지 삼공을 위한 것이다. 시장한 데에 이르렀으면 마땅히 그로 하여금 준비해 오게 할 일이지 어찌 공비로 장만한단 말인가. 이같이 지위가 높은 자를 먼저 치죄해야만 하인들이 징계되는 바가 있을 것이니, 내일 마땅히 죄를 청할 것이다.’ 하고 상을 박차고 나감.(헐~ 이언 터프한 할배가 아닌데...)
김종서가 아! 이거 음경 됐구나 하고는 황희 집에 찾아가 만나 사죄하려 했으나, 황희는 김종서를 안만나줌. 안알랴줌?
이튿날 대궐에 들어갈 때 김종서가 중도에서 기다렸지만 또 만날 수가 없었음.
대궐에 이르러 황희가 김종서의 비리를 아뢰려 할 때 재상들이 김종서를 변호하는 자가 많았나봄.
황희가 ‘김종서는 현인이니 후일에 큰일을 맡을 것이다. 지금 죄를 청한다면 후회할 일이 많을 것이니 우선 내버려 둔다.’ 하고, 즉시 김종서를 불러 그 앞에서 있는욕 없는욕 다하고는 용서해줬다고 함.
당시 실록은 "근래의 현상(賢相,현명한 재상)으로서는 황희(黃喜)만한 이가 없다"고 전함.
□ “이 말들은 모두 마땅하다. 옛날 황희(黃喜)와 허조(許稠)는 모두 어진 재상이므로 정치의 공적을 이룩할 수 있었다."
명종 즉위년(1545년) 8월 22일. 왕대비가 이언적 등과 윤임·유관·유인숙의 일을 논하고 죄를 정하며 하신 말 中
□ "우리 나라 세종(世宗)께서 조상 받들기를 지나치게 후하게 하여 문소전(文昭殿)을 창건하고 하루에 서너 때를 생시(生時)의 공양(供養)처럼 했었습니다. 이는 진실로 예가 아닌 예인데다가 온 나라의 물력(物力)이 또한 지탱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 때의 명정승 황희(黃喜)가 백관(百官)을 거느리고 여러 달을 대궐 뜰에 서서 극력 간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초하루 보름에만 육선(肉膳)으로 하고 다른 날은 소선(素膳)으로 하자는 논을 했었습니다. " 선조 7년(1574년) 4월, 선조 임금을 모시고 경연자리에서 유희춘(柳希春)의 말.
이외에도 여러 수십개의 기사에서 황희의 이미지는 명재상으로 회자됨.
결론. 황희 정승은 후대의 관료들과 왕실에서 레전드급 정승. 모두가 닮기 조차도 힘들다고 여기며 격하게 존경 하는 분위기였음.
그런데 왜 황희 정승의 이미지가 요즘 들어 자꾸 구겨지게 되는지는 다음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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