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사려고 하는건
신발이랑 전기면도기 인데요
먹거나 찍어 바르는게 아니니 목록통관일거 같은데
200불 미만이면 저 두개를 합배송 해도 괜찮을까요?
사려고 하는 신발은 아마존에 표기된 정상가는 140불 정도에 할인해서 70.5불에 살 수 있고
전기면도기는 아직 미정인데
표기된 금액으로는 80불정도에 할인해서 6~70불 요렇게 사려고 합니다
목록통관 200불 미만이 면세라고 했을때
제가 실제로 지불한 70.5 + 70 불 해서 140불이면 과세가 안붙게 되는건가요?
원래 물품의 정상가로 과세를 매기고 그러진 않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