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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사 운동 (3)
게시물ID : history_1641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Lemonade
추천 : 7/8
조회수 : 798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4/06/17 11:00:58
역사적인 배경을 보았으니 이번에는 경제적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기에 백정의 생활양상은 큰 변화를 겪게 되는데 이는 조선사회가 봉건 잔재를 지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이었으며, 동시에 일제 식민지 지배권력의 사회통제 정책에 따른 변동이라는 측면을 동시에 지니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도부업·수육판매업 법규의 변천이었지요, 갑오개혁의 불완전함에 따라 백정에 대한 사회적 천대는 계속되었고 더 나아가 이러한 천대는 제도적으로 보장되기까지 합니다, 당시 대다수 백정의 생계수단인 도부업·수육판매업·피혁관계업도 거주지역의 관리나 유력자로부터 ‘관포官庖’·‘사포私庖’·‘찬포饌庖’라는 명목에 의한 자의적인 수탈대상이었으나 이것이 1896년 1월에 반포된 ‘포사규칙庖肆規則’에 의해 비로소 법적인 단속의 대상으로 바뀌게된 것이 그 것입니다.

포사규칙

제1조 포사 영업을 원하는 자는 해당 관청을 경유하여 관찰사에게 준허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 준허장은 농상공부에서 인쇄하여 관찰사를 통하여 발급한다.

제2조 준허장을 받은 자는 준허요금 1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3조 준허장을 잃어버렸거나 훼손하거나, 이사 또는 개명한 경우에는 해당 관청에 신고하여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단 준허요금은 다시 납부하여야 한다.

제4조 준허장은 타인에게 대여 또는 제공할 수 없다.

제5조 영업을 그만두는 자는 해당 관청에 준허장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6조 포사는 다음과 같이 5등으로 나눈다.1등지 하루에 1두 이상 도축하는 곳.2등지 이틀마다 2두씩 도축하는 곳.3등지 3일에 1두씩 도축하는 곳.4등지 4일에 1두씩 도축하는 곳.5등지 5일에 1두씩 도축하는 곳.

제7조 세금은 다음과 같다.1등지 한 달에 24원, 2등지 12원, 3등지 8원, 4등지 6원, 5등지 4원 80전

제8조 세금은 매월 말에 해당 관청으로 납부해야 한다.

제9조 영업자는 영업에 관한 장부와 도장을 해당 관리가 검사할 때는 거부할 수 없다. 단 임검관리는 증표를 휴대해야 한다

(제10조 이하 제14조까지 생략).

포사란 수육판매점 그러니까 정육점을 말하는 것이지만 위의 포사규칙은 수육판매업뿐만 아니라 도부업, 도축업도 규제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당시 정육점주인이 도축도 겸하는 일도 많았고, 정육점과 도축장이 분리되지 않은 사정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수 있겠지요.

이러한 포사규칙의 실시방법은 각도에 일임되었습니다. 각도에 일임된 동 규칙 시행세칙을 보면, 도부는 정육점과 경제적인 고용관계가 아니라 각 지방관청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정육점을 감시하는 위치에 있게 된 것인데 포사규칙 시행으로 정육점은 영업허가에 필요한 금액을 내면 누구에게나 가능했지만, 백정의 관리하에 있었습니다, 반면 백정은 관리의 예속하에 놓이게 되는 형태로 사실 포사규칙의 취지는 “갑오개혁 이후 백정은 평민과 평등하다”는 것을 실현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적으로 종속되어 있는 정육점을 국가의 수취체제 내로 편입하여 세수의 증대를 꾀하는 데 있다고 볼수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백정을 그대로 법적으로 재편성함으로써만 가능했는데 그 결과 백정은 천한 직업으로 여기어 오던 도부업·수육판매업에 한층 고정화되었습니다. 또한 관리의 직접적인 통제에 놓이게 됨으로써 국가적인 수취체제 외에 관리의 수탈이라고 하는 이중적인 착취 앞에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었지요.

여기서 볼수 있듯이 직업차별 의식이 일반화되어 있던 당시 사회에서 ‘천역의 속박에서 해방’되지 못했던 백정이 그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철폐를, 백정을 천역에 법적으로 고정화시키려는 정부에 기대할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입니다.

도부업·수육판매업에 대한 법적규제는 ‘포사규칙’을 거쳐, 1905년 9월의 ‘도수장병수육판매규칙屠獸場幷獸肉販賣規則’) 1909년 8월의 ‘도수규칙屠獸規則’,1919년 11월의 ‘도장규칙屠場規則’ 등으로 이어집니다.‘도수장병수육판매규칙’으로 도축장은 관영화되었지만 수육판매업은 신고제로 변경되었으며도축장과 수육판매소는 별개의 방식에 의해 관리되지만 한층 엄격한 법적 관리하에 들어갔습니다.

당시 한국산 우피는 일본정부의 중요 관심사의 하나로 일제가 도축장을 관영화하고 수육판매소를 개별 관리한 것은 우육의 매매나 무역에서 확실한 이권을 획득하려는 의도라고밖에 할수 없겠지요. 아울러 도축장 사용요금 및 사포 근절을 통해 세수증대도 동시에 도모하기 위한 방책임을 엿볼수 있습니다. 가령 1908년도 포사세 수입액은 10년 전인 1898년에 비해 무려 18배나 증가하였는데 이는 일제의 궁극적인 목적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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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1년 2월 9일 개정된 포사규칙 시행세칙 입니다.)

1909년 8월 21일에는 법률 제24호로 ‘도수규칙’이 공포되었습니다. 도수규칙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외국인에게는 통상하는 항구 이외에서 개설하여 상업을 경영하는 것이 통상조약에 의해 허락된 바가 아니다”라는 훈령으로 일본인이 거주지 밖에서 무단으로 설치한 포사는 철폐를 요구받았는데 이제 이 ‘도수규칙’으로 이미 거주지 밖에 진출해 있던 일본인의 도부업·수육판매업은 합법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나아가 우리나라 전역에서 자유영업이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었는데 여기에서도 ‘도수규칙’에 대한 일제의 의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도수규칙’으로 인한 도축장 경영은 허가제로 되었지만, 설치장소와 구조 등은 각도의 시행세칙으로 엄격히 정하였습니다. 도축장의 규모나 시설이 세밀히 규제됨에 따라 도축장의 개인 경영은 매우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요. 이것은 행정관청과 일제의 외곽단체에 경영의 길을 열어주어 수익금을 그들의 재정에 충당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터 도장의 경영은 공영이 적극적으로 권장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부·위생조합·학교조합 등의 경영으로 옮겨지고, 특히 1917년 면제 실시 이후에는 개인경영은 거의 면의 경영으로 옮겨졌다. 경성부에서도 1916년에 개인소유 도장을 매수하여 부영府營으로 통일했던 것이다.


그리하여 원래부터 도부업자·수육판매업자라 해도 조선인에 대하여는 그 경영이 쉽게 허가되지 않았을 것이며. 이렇게 일제에 의해 도축장이 장악됨으로써 수육판매업자는 도축장에의 종속을 강요당하게 되고 도부도 또한 그 경영자의 지배 아래로 편입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백정의 경제적 분화가 촉진되어 적은 숫자이지만 자본을 축적하여 도축장 경영에 참여하는 유산 백정과 단순히 도수노동에 종사하는 무산 도부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은 1919년 11월의 ‘도장규칙’으로 더욱 강화됩니다. ‘도장규칙’으로 도축장 경영자는 도살에 종사하는 사람의 주소·이름·연령을 담당 경찰서에 제출하고 인가를 받아야 했는데, 즉 도부는 도축장 설립을 위한 하나의 조건이 되어 거기에 속박되었습니다. 또한 도축장 경영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이 도살을 거부할 수 없어, 도부업에서도 자유권이 박탈당하게되지요, 이렇게 일제의 백정지배는 도축장 장악, 그것을 통한 도부와 수육판매업자의 관리 강화라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후 형평운동의 전개과정에서 백정은 일제 관리 도축장으로부터 독립·자영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곧 일제 식민지 권력에 대한 투쟁의 한 형태로 발전하는 기반이지요.

서울에서는 일제에 의한 도축장의 관영화와 그에 따르는 이전에 반대하여 수백 명의 도수업자가 저항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1905년 초 성내에서의 도살을 엄금했으나 행해지지 않아, 이를 관영으로 하고 종래의 도수업자는 금지했다. 갑자기 생업을 빼앗긴 데 당황하여 수백 명이 경무청에 몰려들어 계속 영업을 요구하기 수일이며 여러 방면으로 운동이 심하였다. 그러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동문 밖에 신축 중이던 도축장을 파괴할 것을 논의하기에 이르렀으나 강압적 수단이 효과를 나타내어 다행히 무사할 수 있었다.

도부업·수육판매업을 생활수단으로 하던 백정에게 도축장의 관영화와 강제적인 도축장의 이전은 생활기반을 흔들어 놓는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직접적으로 저항하는 운동은 위의 서울 사례밖에 찾아낼 수 없었으나 소규모의 충돌은 다른 지방에서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갑오개혁 의안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포사규칙’이 반포된 이후 백정에 대한 관습적 자의적 수탈 위에 새로운 법제적 수탈이 가해졌고, 또한 천역으로 여기던 도부업·수육판매업에의 고정화가 한층 더 진행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백정은 도부노동자로 전락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차별도 여전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더욱이 도축장이 일제에 장악된 것을 계기로 백정은 그 직접 지배하에 들어가고 일제권력이 수탈의 주체가 되어 백정은 전통적인 그들의 저항정신을 항일의식으로 승화시키게 됩니다. 

그리하여 전라도 백정 일부는 의병봉기에도 참가하였으며, 3·1운동 당시 검거된 한 백정은 일본 경찰에게 “세계 일등국의 신민臣民이 되기보다는 역시 조선인으로서 백정일 것이 소원이다” 라고 저항할 정도였습니다.




주석>

>도수장병수육판매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도수장제1조 도수장은 官設로 하며, 自用과 판매를 불문하고 牛馬羊豚을 도살하는 장소이니, 다른 장소에서는 일체 도살할 수 없다.

제2조 도살할 獸類는 모두 도살장 검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도살한 수육이라도 검인을 받지 않은 것은 도살장 밖으로 반출할 수 없다.

제5조 도살수수료는 屠獸의 종류에 따라 요금을 정하여 도살장문에 게시한다.

제2장 수육판매제6조 수육판매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주소·이름·연령·영업장소와 판매 수육의 종류를 개업 전까지 관할 파출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 수육판매영업을 폐업 또는 영업자가 사망했을 때는 5일 이내에 관할 파출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本 規則을 위반한 자는 3일 이하의 구류 또는 10대 이하의 태형에 처한다.제15조 경무청은 본 규칙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前條의 처벌 외에 情狀에 따라 영업의 정지 또는 금지를 命할 수 있다(3조, 4조, 7조-12조, 16조, 17조 생략). 

송병기·박용옥·박한설 편저, 한말근대법령자료집 Ⅳ, 국회도서관, 1971, 398~399쪽 ; 대한매일신보 1905년 9월 1일자. 


>그리고 면·리·동의 학교조합 또는 위생조합 등의 도축사업 경영은 각도에 50여 개소에 달했다고 합니다.

경성부, 경성부사 하, 1941, 706~707쪽.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시정연보』, 1914, 328쪽). 

>헷갈리실것 같아 첨언하자면  당시 기준으로 설명드리자면 도축장이나 수육판매조합 또는 수육판매점에 고용되어 도축屠畜하는 사람들이 도부屠夫들입니다, 사실 이 용어는 크게 달라지지 않아 요즘도 도축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도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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