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에서 카메라가방을 샀는데요(판매자왈 OEM제품이라 하더군요)
통관신청하라는 문자가 와서 통관신청을하니 메일이 왔습니다.
고객님께서 보내주신 이메일이 정상적으로 접수되었습니다.
◇ 통관처리 예상시간 : 물품 마다 처리시간이 상이할 수 있으며, 신고하신 내용이 우편물 내용과 일치하고 영수증, 인보이스등 가격 증빙자료를 첨부할 경우 보다 신속처리 가능합니다.
(대표문의전화 032-720-7400)
◇ 배송안내 : 통관 완료된 물품은 1-2일 이내에 주소지로 배송
◇ 관세납부 : 농협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집배원 배달시 현금으로 납부가능.
※ 우편법 관련규정(우체국)에 따라 관세와는 별도로 1건당 통관회부료를 우편물 배달시 집배원에게 납부(특급(EMS), 소포 : 4,000원, 등기 : 2,000원)
♣ 기타 배송과 관련된 사항은 우체국 032-745-9747 으로 문의 바랍니다.
* 그동안 개인용도의 소량 지재권 침해물품(품목당 1개, 전체 2개)은 통관이 허용되었으나, 관세법 시행령 개정('15.2.6. 시행)으로 인해, 지재권 침해물품은 용도·수량과 관계없이 수출입이 전면 금지(여행자 휴대품은 제외)됩니다.
이렇게 메일이 왔는데 프리쉽으로 주문을했는데 이걸읽어보니 통관회부료를 내야한다고 되어있네요? 그럼 착불인건가요?
그리고 맨 아래줄에보면 모든 지재권 침해물품은 전면금지라는데 OEM 제품도 금지인건가요?
그리고 알리에서 이어팟 2천원어치짜리 5개를 주문했는데 이것도 지재권 침해물품인가요?
1월까지만해도 이런건 없었는데 요즘들어서 뭔가 복잡해진 느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