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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단체 대표인가, 글로벌 제약사 홍보맨인가?
게시물ID : medical_16408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메릴린
추천 : 2/4
조회수 : 609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5/11/22 14:50:21
Fact

▲“이 약을 먹고 3일 만에 상태가 호전됐음을 느꼈다”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다” ▲“복용한 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중환자실에서 3일 만에 걸어 나왔다.” ▲환자단체 대표 A씨는 인터넷 미디어까지 만들어서 이런 내용의 글을 여러 사이트에 반복해 올렸다. ▲그리고 이 약의 보험급여를 촉구했다. 이는 이 제약사가 ‘로비’까지 불사하면서 강력하게 희망하던 것이다. ▲A씨는 이 약을 만든 제약사가 회원으로 있는 ‘다국적 의약산업협회’의 후원을 받아 모바일 앱을 공동 제작하기도 했다. ▲A씨는 환자단체 대표일까, 글로벌 제약사 홍보맨일까?

View

“환자들의 권익을 최우선 목표로 둬야 할 ‘환자단체’가 특정 제약사의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단체는 △의료관련 인터넷 미디어를 설립, 기자들을 고용해 특정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이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했으며 △뛰어난 항암 연구로 주목받는 다른 치료법은 폄훼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 환자단체가 집중적으로 홍보했다는 의혹을 받는 약품은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의 말기 폐암치료제 ‘잴코리(Xalkori)’다. 환자단체 대표 A씨는 ‘환자리포트’라는 미디어를 만들어 잴코리의 약효를 부각시키고, 이 의약품을 ‘보험급여’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를 홍보하는 내용의 기사를 여러 매체에 반복해서 유포시켰다. 

 

그런데 이 약은 폐암 전체에 대해 효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폐암, 그 중에서도 'ALK 유전자 변이 환자'에 대해서만 효능을 보이는 것이다. A씨가 2013년말 차린 ‘환자리포트’는 환자 전문매체를 표방하면서도 관련기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소상하게 설명하지 않은채 ‘말기 폐암제’라고 기술했다. “잴코리의 적응 범위를 명확하게 알리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잴코리 제약사인 화이자는 2012년부터 줄기차게 이 약의 ‘보험급여’를 추진했다. 하지만 뜻대로 이뤄지지 않자, 급기야 지난해 12월에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에게 ‘찾아뵙고 설명하고 싶다’는 문자를 보내 ‘로비 파문’을 일으켰다. 

 

경실련은 해당 문자를 공개하면서 “잴코리는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라며 “로비에 기대 건보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손쉽게 제약사의 주머니로 가져가려는 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3일 만에 상태가 호전됐음을 느꼈다”

 

이같은 신약 잴코리의 효능을 부각시키는 기사는 환자단체 대표 A씨가 만든 ‘환자리포트’에 여러건 실려 있다. 그 중 하나가 2014년 8월 28일 보도된 ‘당신의 목숨 값은 얼마입니까?’라는 기사다. 이 매체는 9년째 암투병 중인 박모씨의 사례를 들면서, 그가 잴코리를 복용한지 ‘3일 만에’ 상태가 좋아졌다고 썼다.

 

<“(박모씨는) 폐암 관련 항암제란 항암제는 모두 복용했으나 큰 효과를 보지 못했고, 1년 전부터 마지막 치료제라 할 수 있는 ‘잴코리’를 복용하고 있다. ‘잴코리’를 복용한 후 3일 만에 박씨는 상태가 호전되었음을 피부로 느꼈다.”>

 

이 기사는 잴코리의 약효를 부각시키면서, 동시에 이 약의 가격이 비싸므로 이를 건강보험 급여대상에 포함시키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이 약의 보험급여를 노리고 로비를 시도했던 제약사 화이자의 입장과 일치한다.

 

 

잴코리 제약사인 화이자가 2014년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에게 보낸 ‘찾아뵙고 설명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 경실련은 해당 문자를 공개하면서 “잴코리는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라며 “로비에 기대 건보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손쉽게 제약사의 주머니로 가져가려는 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다”

 

‘카페에 ‘전설’이 떴다!‘라는 제목의 같은 날 기사도 마찬가지다. 이 기사는 폐암환자 김모씨의 경우를 예로 들면서 “(김씨가)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다”고 썼다. 환자의 느낌을 기자가 고스란히 느낀 것처럼 묘사해, 광고 문구를 연상시키게 한다.

 

<“상태가 나빠지면 가족들과 마지막 인사도 나눌 수 없는 상황. 김씨는 진해에 있던 가족들과 통화를 하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러던 중 ‘잴코리’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내고 주치의의 지도 아래 풀마스크를 하고 ‘잴코리’를 써보기로 했다. 몸이 달라진 것을 느끼는 데는 3일이라는 시간이면 충분했다. 담당 주치의는 ‘3일 만에 부활하셨네’라며 농담까지 했다. 김씨는 입원 5일 만에 중환자실에서 퇴원했다.”>

 

2014년 9월 4일 보도한 ‘아이와 살 수 있도록, 약값 좀 내려주세요’ 기사도 마찬가지다. 환자리포트는 이 기사에서도 잴코리의 약효를 홍보했다.

 

<과거 항암제와 달리 ‘잴코리’는 1주일을 채 복용하지도 안했는데 기침과 가래가 완화됐다. 5계단 오르기도 힘들었는데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정도로 숨 가쁨 증상이 나아졌다. 보통 다른 항암제는 그러다가 다시 악화됐지만 ‘잴코리’는 그렇지 않았다.>

 

3개의 기사에 모두 등장하는 ‘동일 인물’ 박씨

 

눈에 띄는 점은 이 기사에 등장하는 환자가 앞서 2014년 8월 28일 보도된 ‘당신의 목숨 값은 얼마입니까?’ 기사에 등장하는 환자와 동일한 인물이란 점이다. 내용도 거의 같다. 그런데 이 환자는 2014년 10월 6일 실린 ‘29살에 3개월 시한부 선고... 나에겐 딸이 있습니다’ 기사에 또 다시 등장한다. ‘환자리포트’를 운영하는 환자단체 A대표가 직접 쓴 이 기사는 이렇다.

 

<폐암치료제 ‘잴코리’를 만나고 가쁜 호흡도 가라앉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기침과 가래 등 증상이 완화되었지만 약 한 알에 167,500원 하는 약값 때문에 현재 박모씨는 생사의 기로에 서 있다.> 

 

“잴코리를 복용한 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이 ‘동일인물’ 박씨는 2014년 12월 11일 실린 ‘살 수 있는 희망 찾았지만 약값 때문에 울어요’ 기사에 또 다시 등장한다. 이번에는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며 잴코리를 홍보했다.

 

<그야말로 마지막 치료제라고 할 수 있는 잴코리를 복용한 뒤 ‘기적’같은 일이 일어났다. 계단을 몇 개 오르내리는 것도 힘들었던 박씨는 잴코리 복용 후 며칠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숨이 가쁜 증상이 개선되었고 기침과 가래가 완화되었다. 2주일 후 검사에서는 암세포가 많이 줄어있었다.>

 

이 세 건의 기사는 모두 동일 인물 ‘박씨’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것이다. 사실상 같은 내용의 기사를 3번에 걸쳐 ‘재탕’한 셈이다. 모두 잴코리의 효과가 엄청나게 좋다는 내용과, 이 약의 보험급여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은 사실상의 홍보기사다. 

 

“중환자실에 갔다가 3일 만에 걸어 나왔다”

 

그런데 ‘환자리포트’는 2014년 12월 26일자 기사에서 또 다시 ‘잴코리’의 효과를 부각시켰다. 기사는 이렇게 썼다. 

 

<“잴코리를 드신 분들 중 드라마틱하게 낫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환자실에 갔다가 3일 만에 걸어 나오시기도 하고요.”>

 

“며칠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흔하다”

 

잴코리 홍보는 2015년에도 계속됐다. 환자단체의 A대표는 2015년 2월 13일 자기가 직접 쓴 ‘한 달 약값 1000만 원, 말기 폐암 환자는 어쩌라고?’ 기사에 이렇게 썼다. 

 

<중환자실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도 '잴코리' 복용 후 며칠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흔할 정도로 그 효과는 드라마틱하다.> 

 

기사에는 “며칠 만에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우가 흔하다”고 돼 있다. 그런데 이 매체가 기사를 통해 ‘잴코리 효과’로 제시한 사례는 박모씨와 김모씨 정도에 불과하다. 이 기사는 계속해서 ‘잴코리’의 약효를 부각시켰다. 이는 제약사인 화이자의 입장과도 일치하는 것이다. 

 

<어떤 부자 환자는 '잴코리'를 복용한 후 가족과 함께 여행도 가고 남은 인생을 의미 있게 정리하고 있는데, 어떤 가난한 환자는 '잴코리'를 복용하지 못해 응급실과 중환자실을 들락날락 하다가 결국 9개월 일찍 죽음을 맞이한다면 죽음을 앞둔 가난한 환자와 이를 지켜보는 가족들의 심정은 찢어질 것이다.>

 

“잴코리의 뛰어난 '표적치료 효과' 때문이었다”

 

‘환자리포트’는 2015년 4월 26일 실은 ‘말기 암 환자에게 2천만원 토해내라는 보험사’ 기사에서 또 다시 잴코리의 약효를 부각시켰다. 이 기사는 한 해 전인 2014년 8월 28일 ‘카페에 전설이 떴다!’ 기사에 등장하는 김모씨의 사례를 다시 재탕했다. 

 

<효과는 놀라웠다. 단순히 엑스레이상의 검사 결과가 좋아진 것을 넘어 복용 3일째부터 김 씨는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해질 정도로 상태를 회복했다. 완치는 아니지만 가족과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잴코리를 계속 복용하기로 결심했다. (중략) 보험사가 소송에서 잴코리 비용을 돌려달라며 내세운 논리는 놀랍게도 표적항암제 잴코리의 뛰어난 '표적치료효과' 때문이었다. 기존의 항암제들은 부작용이 심해 당연히 입원을 전제로 처방했지만 잴코리와 같은 표적항암제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부작용이 적기 때문에 다르게 봐야 한다는 뜻이었다.>

 

 

“(김씨가)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끼는 데는 3일이면 충분했다”며 잴코리의 약효를 홍보한 ‘환자리포트’ 기사. 환자단체 대표 A씨는 이 약을 만든 제약사가 회원으로 있는 ‘다국적 의약산업협회’의 후원을 받아 모바일 앱을 공동 제작했다.

 

오마이뉴스 등에 ‘시민 기자’ 이름으로 기사 ‘복제’

 

잴코리를 홍보하며 보험급여를 촉구한 ‘환자리포트’ 기사는 A씨가 대표로 있는 환자단체 홈페이지에 ‘보도자료’ 명목으로 다시 실려 있다. 그런데 이 매체의 ‘기사 복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다른 미디어에 ‘시민기자’로 가입해, 환자리포트 기사를 ‘시민기자’의 이름으로 다시 실은 것이다. 

 

앞서 등장한 ‘말기 암 환자에게 2천만원 토해내라는 보험사’ 기사는 오마이뉴스에 ‘시민기자’ 이름으로 중복해 실려 있다. 그리고 ‘한 달 약값 1000만 원, 말기 폐암 환자는 어쩌라고’ 기사는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과 ‘베스트스토리’에도 실려 있다. 또 ‘아이와 살 수 있도록, 약값 좀 내려주세요’ 기사는 국민일보 사이트에도 올라와 있다. 

 

‘29살에 3개월 시한부 선고... 나에겐 딸이 있습니다’ 기사도 마찬가지다. A대표는 ‘환자리포트’에는 기자 자격으로 이 기사를 실었고, 오마이뉴스에는 ‘시민기자’ 이름으로 같은 기사를 실었다. ‘살 수 있는 희망 찾았지만 약값 때문에 울어요’ 기사도 그렇다. 이 기사 역시 환자리포트에는 기자 이름으로, 오마이뉴스에는 시민기자 이름으로 중복해 실려 있다. ‘환자리포트’가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국민일보 등을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다국적 의약산업협회’와 긴밀한 관계

 

A씨가 대표로 있는 환자단체는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잴코리를 만든 화이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사노피, 얀센, 노바티스 등 국내에 진출한 글로벌 제약사들의 모임이다. 

 

A씨는 2012년 7월 23일 이 협회와 공동으로 ‘약 제대로 복용하기’ 캠페인과 기자간담회를 프레스센터에서 가졌다. 2015년 5월에는 ‘다국적의약산업협회’와 함께 약 먹는 시간을 알려주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꼬박꼬박 복약 알리미’를 공동으로 개발, 출시했다.

 

화이자의 잴코리를 홍보하면서 보험급여를 촉구한 A씨는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의사협회’와도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A씨의 환자단체는 2103년부터 의사협회가 동참하는 ‘후원의 밤’ 행사를 매년 개최해 왔다. 목적은 재원, 그러니까 돈이다. 이 단체가 운영하는 ‘환자리포트’는 후원의 밤 행사의 목적에 대해 “환자중심의 의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라고 밝혔다. 

 

“잴코리 효능, 극소수 환자에만 한정적”

 

잴코리는  폐암 환자 중에서도 극소수 환자에 한해 효능을 보이는 약제로 알려졌다. 의약전문지 데일리팜은 2015년 1월 14일 잴코리에 대해 “폐암 중에서도 비소세포폐암, 그중에서도 ALK(역형성 림프종 키나아제)라는 유전자 변이 환자에만 효능을 발휘한다”면서 “전체 비소세포폐암 환자 중 3~5%만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잴코리 이전에는 이들 환자를 타깃으로 한 항암제가 없었다.

 

이 약은 2010~2012년 세계 21개국, 105개 센터, 347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시험에서 ‘무진행 생존기간(질환이 진행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생존기간)’ 7.7개월을 기록했다. 

 

화이자 “찾아뵙겠습니다”… 심사위원에게 ‘문자’

 

한국화이자는 이 항암제를 ‘보험급여’로 등재하기 위해 애를 썼다. 그러다 지난해 12월, 무리수가 발생했다. “잴코리의 보험급여를 위해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014년 12월 4일 성명을 내고 “한국화이자제약이 제13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급평위) 참여 위원에게 ‘잴코리가 상정될 예정이니 사전에 찾아가 설명을 하고 싶다’며 로비를 시도했다”고 주장하며, 그 근거로 화이자 측이 급평위 위원에게 보낸 문자를 공개했다.

 

“잴코리, 효과에 비해 비싸 비용효과성 불분명”

 

경실련은 “화이자의 잴코리는 이미 몇 차례 급여여부 평가를 위해 상정됐으나 타 약제에 비해 임상적 효과가 뛰어나지 않고, 가격은 비싸 비용효과성이 불분명해 급여결정에서 탈락한 약제”라며 “2번이나 급여결정에서 탈락된 약을 다시 상정하면서 로비에 기대어 급여를 받으려는 제약사의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급평위원에게 설명을 하겠다는 미명으로 로비에 기대에 급여를 받겠다는 것은 건강보험 재정을 손쉽게 제약사의 주머니로 가져가려는 부당 행위”라고 지적했다.

 

잴코리 홍보하면서 ‘보험 급여’ 주장

 

이런 상황에서 환자단체 대표 A씨는 ‘잴코리’의 약효를 강조하며, 이 약의 건보 급여를 촉구하는 기사를 ‘환자리포트’ 등 여러 매체에 싣고 유포시켰다. 그러면서 동시에 탁월한 ‘항암효과’를 보인 한방 치료법을 폄훼했다. 

 

대표적인 것이 11월 4일 있었던 기자회견이다. A대표는 이날 회견에서 한방 암치료법인 ‘넥시아 프로젝트’를 믿지 못하겠다면서 “보건복지부가 ‘넥시아 검증위원회’를 구성해 고가 한방 암치료제인 ‘넥시아’의 효능에 대해 과학적 임상적 검증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A대표가 ‘고가’라고 지적한 ‘넥시아’의 가격은 한 알에 3만원. 그런데 A씨가 효과를 강조하며 홍보하는 잴코리의 가격은 한 알에 16만 7000원이다. 하루 두 알 복용할 경우, 한 달 약값만 1000만원이 드는 초고가 항암제다. 

 

 

환자협회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는 후원의 밤 행사 사진. 노환규 전 의사협회 회장(왼쪽) 등 의사협회 간부들이 참석했다.

 

 

전통 한방 암치료법 비난하는 기자회견

 

‘넥시아’란 옻나무 추출물을 원료로 하는 한방 암치료법을 말한다. 치료법 개발자인 최원철 단국대 부총장은 이영작 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와 함께 2006년 9월 17일 ‘암치료 근거중심의학(EBM) 심포지엄’에서 “1997년 3월~2001년 5월까지 암환자 216명을 치료한 결과 5년 이상 생존한 사람이 114명(52.7%)이었으며, 이중 86명(39.8%)은 평균 7년 이상 생존했고, 이를 다시 세분하면 4기암(말기암) 환자의 22.4%가 5년 이상 생존했다”는 임상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 발표는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4기암 환자의 평균 생존기간이 4~10개월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잴코리’의 적응 분야인 폐암은 더 심했다. 지금까지 중증 4기 폐암 환자가, 단일 항암제를 복용했을 경우, 평균 생존기간은 3~4개월에 불과했다. 이걸 13개월로 늘이는데 처음 성공한 사람이 서울대 방영주 교수다. 따라서 “4기암(말기암) 환자의 22.4%가 5년 이상 생존했다”는 넥시아 연구진의 임상 연구결과는 의학계를 발칵 뒤집는 초대형 사건일 수 밖에 없다. 

 

세계적인 연구 결과에 대해 양방 의사들은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일부에서는 “불법 의약품이다” “과학적이지 않다” 등의 비난을 제기하기도 했다. 환자단체 대표인 A씨도 그중 하나다. A씨는 11월 4일 기자회견에서 "5년 이상 생존자들을 분석했다"며 "216명 중 10명을 분석했다"고 했다. A씨는 “넥시아 의료진으로부터 치료 받은 216명 환자 중 의무기록사본 등 명확한 자료로 분석한 것은 78명(37%)에 불과하며, 나머지 132명(63%)은 환자의 진술에 의존해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근거자료로서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한방치료제는 3만원… 잴코리는 16만원

 

이에 대해 단국대병원 넥시아 의료진은 “의무기록사본 등을 떼 주지 않은 것은 환자들을 1차로 치료한 양방병원 측의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이영작 전 한양대학교 석좌교수는 2006년 심포지엄 보고서에서 “양방병원 자료를 확보하지 못한 환자군의 생존률이 자료를 확보한 환자군보다 유의하게 우월했다면 환자 자술군에 대한 의문이 들 수 있었겠지만, 그 반대 현상이 통계학적으로 검증되었기 때문에 본 조사의 분석대상군을 전체 216명에 대한 결과로 보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다”고 했다. 

 

넥시아 의료진은 이를 인용하면서 “5년 이상 생존한 사람들을 검증한다고 한 사람들이, 5년 이상 생존자들을 보고는 축하하면 될 일을 도리어 비난해 안타깝다"며 "저명한 통계학자가 검증한 결과를 놓고, 이를 호도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출처 http://factoll.com/page/news_view.php?Num=2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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