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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6391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토드리
추천 : 0
조회수 : 30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18 17:40:37

갑: 땅을 소유자

을: 땅 구매자

병: 갑의 땅을 사용중인 농부

내용:

갑이 을에게 땅을 판매 하고자 하여 계약 체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1억, 땅값 9억)

병은 20년 전부터 갑의 땅을 50만/월으로 임대하여 과수원을 운영중이였습니다. 계약이 약 10개월 남음

갑은 병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부동산 계약 후 병의 과수원에 대한 보상을 알아 보던 중 비용이(3억) 너무 큼을 알게 되었음 그리고 을이 갑을 속여(갑의 실수) 땅값도 평균 이하로 측정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갑은 계약해지 불가라는 내용이 있는걸 몰랐다고 합니다.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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