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 땅을 소유자
을: 땅 구매자
병: 갑의 땅을 사용중인 농부
내용:
갑이 을에게 땅을 판매 하고자 하여 계약 체결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계약금1억, 땅값 9억)
병은 20년 전부터 갑의 땅을 50만/월으로 임대하여 과수원을 운영중이였습니다. 계약이 약 10개월 남음
갑은 병에게 보상을 해야 한다는 부분을 생각지 못하고 부동산 계약 후 병의 과수원에 대한 보상을 알아 보던 중 비용이(3억) 너무 큼을 알게 되었음 그리고 을이 갑을 속여(갑의 실수) 땅값도 평균 이하로 측정하였습니다.
계약서상에 갑은 계약해지 불가라는 내용이 있는걸 몰랐다고 합니다.
갑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최선의 방법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