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게시판 여러분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작년 말에 피고가 제 이삿짐(의류, 노트북)을 공장에 팔아넘겨버려서
민소소송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그 사람의 전화번호와 얼굴(고소장 접수해서 형사님이 통화해서 만나게 해주심)밖에 모르고 이름도 안 알려주더라고요.
근데 카카오톡에 이름이 뜨길래 그게 이름인줄알고
전화번호와 피고 이름으로 사실조회 신청서를 요청했는데 전화번호를 사용하는 사람이 피고의 이름이 아니라 인적사항을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이 왔습니다.
카카오스토리와 카카오톡으로 봤을 때는 이 사람이 분명하고 이름도 맞는것 같은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민사소송을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피고가 사용하는 휴대전화만으로 소장을 보낼 주소지를 모르겠습니다..
도움좀 요청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