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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를 탄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자동차와 교통사고나면 어떻게해야하나요
게시물ID : law_1635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니시키노맛키
추천 : 0
조회수 : 443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2/16 13:48:51
제가 학생인데 어제밤에 횡단보도 초록불에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동차가 와서 박았습니다
저는 백미러에 몸을 박고 자전거는 차에 박았습니다
이런경우 합의금을 못받나요??
받으면 어느정도 받나요?
그리고 상대편  백미러가  저와 부딪치면서 부셔졓는데 그건 제가 보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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