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위는 넷플릭스 영상 콘텐츠 100편 심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넷플릭스는 영등위에 지난해 11월 영상 콘텐츠 150여편 등급 분류 신청을 했다. 영등위는 넷플릭스가 등급분류 신청을 한지 3개월 만에 100편을 심사했지만 아직도 50여편이 남아있다. 국내에서 넷플릭스가 서비스를 시작한지 한 달이 지났지만, 영등위 심사가 길어지면서 원래 서비스 일정이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영등위 심사가 길어지는 주된 이유는 영상물을 심사할 인력이 6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넷플릭스 영상물은 영등위 ‘비디오물등급분류소위원회’에서 심사한다. 비디오물위원회는 위원 6명으로 구성된다. 영등위는 한 사람당 심사할 수 있는 영상물은 하루 최대 10편이라고 밝혔다. 영등위에서 등급 심사를 했던 위원에 따르면 “영상물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야 하는데 현실적으로는 하루에 7편 심사하는 것도 힘들었다”며 “현재 영등위 심사 구조에서 넷플릭스 수만편의 영상물이 국내 서비스되려면 소비자는 몇 개월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