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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청산이 가능하긴 하냐 ㅋㅋㅋ 좌파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
게시물ID : open_162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MC
추천 : 1
조회수 : 249회
댓글수 : 3개
등록시간 : 2011/12/25 10:53:57
죄형법정주의 따라서 아무리 사회적으로 비난받아야 할 행위라 할지라도 법률이 범죄로서 규정하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없으며, 범죄에 대하여 법률이 규정한 형벌 이외의 처벌을 과할 수 없다는 것이 이 주의의 본래적 의미이다. 결국 죄형법정주의의 근본적 의의는, 국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승인되는 국가권력의 자기제한인 것이다. 연좌제 대한민국헌법 제13조 3항에서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연좌제를 금지하였다 일사부재리의원칙 형사소송법에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같은 사건에 관하여 다시 공소(公訴)의 제기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이에 위배된 공소는 면소(免訴)의 판결을 받는다. [참고] 민사소송법에서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형벌불소급의원칙 개인의 신체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원칙. 행위 당시의 법률에 의해서는 하등의 범죄가 되지 않았던 행위에 대하여, 추후에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비록 그 행위가 범죄가 된다하더라도 소급하여 소추나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을 말한다.이는 법률불소급 법칙의 하나이며, 사후법 적용의 금지라고도 한다. 법치국가 절대군주가 마음대로 행정을 하던 경찰국가에 대하여, 행정은 미리 정립된 법률에 의해서만 시행되어야 한다는 법치주의원칙에 의거하는 국가이다 // 친일파 청산은 국회의원 대다수가 친일파여서 청산당해야할 사람들이 반대를 하니까 청산을 못하는게 아니라 법치국가이기때문에 친일파 청산이 더 어렵다고 하는게 맞다 예를들면 친일파인 A가 A가 친일파인것을 알고있는 거래의 상대방 B(악의의 상대방)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C가 선의(A와 B의 거래도 몰랐고 A가 친일파라는 사실도 몰랐다)의 제3자라면 , 훗날 친일파 청산의 관한 법률을 만들어 친일파들의 재산을 강제회수한다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도 위배되며 , 설사 감수하더라도 선의의제3자는 보호되야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효력이 없다는 말이다 이런 거래(선의의제3자가 개입하는행위)가 대부분이며 C가 재산을 받은후 다시 D(A가 친일파라는것을 알고있다)가 악의의 전득자라도 엄폐물 법칙(선의의 제3자와 매매행위를한 악의의전득자)에 의해서 악의의 전득자도 보호를 받기 때문에 실효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친일파 청산이 가능하긴 하냐 병신좌파들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A라는 친일파 재산이 거래를 통해 B -> C -> E -> D ->F 로 갔는데 F는 A가 친일파인줄도 모르는데 재산을 어떻게 뺏냐 선의의 전득자한테 재산을 뺏어 ?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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