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이민 과정중에 파일넘버를 받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제가 알기로는 서류를 오픈해서 심사를 시작한다는 의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게시판을 보면 파일넘버를 받았다고 하면 마치 영주권 심사를 거의 끝마친것처럼 생각하거나, 그런 의미로
축하를 해주는 사람들이 많더라구요..
저같은 경우는 파일넘버를 받을때 메일에 [이제 나의 파일을 필리핀 마닐라에 캐나다 대사관으로 이관한다]라고
하더군요..
캐나다 영주권 처리과저에서의 파일넘버 정확히 어떤 의미 인가요?
본삭금 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