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kftc.tistory.com/m/post/6671 공정거래위원회는 심장사상충 예방제 ‘하트가드’ 유통 채널을 동물병원로만 제한한 메리알코리아(주)(이하 메리알)에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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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사 처방제에 따르면 하트가드를 비롯한 심장사상충 예방제는 수의사 처방전 대상이 아니므로 동물약국이 판매하는데 관련법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상태이다.
그 결과, ‘하트가드’ 브랜드 내에서의 동물병원과 동물약국 간의 유통 경쟁과 심장사상충 예방제 브랜드 간의 경쟁이 모두 저해됐다.
하트가드가 동물병원에만 공급되고 동물약국으로의 판매가 사실상 제한되면서 하트가드의 가격이 높게 유지됐다.
에스틴이 동물병원에 공급하는 하트가드의 도매가는 개당 2,900원 수준인데 반해 동물병원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는 배가 넘는 9,000원이었다. 동물약국으로 일부 유출되어 판매된 경우에는 그 60%인 5,500∼5,800원 수준이었다.
적절한 제한을 둔 상태로 자가진료는 어느 정도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히 약사나 수의사나 서로 이권 때문에 싸우면서. 감정적으로 소비자에게 호소하는 모습은 눈꼴 사나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