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즐겨찾기
편집
드래그 앤 드롭으로
즐겨찾기 아이콘 위치 수정이 가능합니다.
방통위....구글에게 벌금 부과
게시물ID : computer_16080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덧글대학총장
추천 : 6
조회수 : 871회
댓글수 : 7개
등록시간 : 2014/03/21 00:18:28

구글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음

Google Inc.는 2009년 10월 5일부터 2010년 5월 10일까지 스트리트 뷰 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용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 3월 20일

Google Inc.


네이버나 다음같은 경우는 국내에서만 찍은거라 수동으로 모자이크가 가능한데, 구글은 거의 전세계 도로를 수집하다 보니 그게 거의 불가능함.
시정조치와 더불어서...



구글의 이용자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무단 수집에 대해 세계 각국의 제재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대비 최고 수준을 부과하며 강력한 처벌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개인정보보호 법규가 엄격한 것으로 알려진 프랑스, 독일, 벨기에, 노르웨이 등 주로 유럽 국가에서 구글에 금전벌을 부과했으며 적게는 4,700만원, 많게는 2억 2,000만원 선이다. 일본, 캐나다 등 18개 국가에서는 별도의 과징금 부과 없이 종결 처리되었다.

이걸 사례로 들면서, 2억 2000만원보다 살짝 적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 이경재)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글로벌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한다. 방통위는 ‘14. 1. 28(화) 개최된 제4차 전체회의에서 Google Inc.(이하 구글) 본사에 대해 2억 1,2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를 바탕으로 지난 1년여간 추가 조사와 함께 법 위반 여부 검토를 진행했다.

국정원이나 방통위나 조사하는건 항상 1년으로 같네여... (간첩사건 1년 추적에서 증거라곤 틀지도 않는 음성녹음파일이더만...)
꼬릿말 보기
전체 추천리스트 보기
새로운 댓글이 없습니다.
새로운 댓글 확인하기
글쓰기
◀뒤로가기
PC버전
맨위로▲
공지 운영 자료창고 청소년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