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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체 보증 섰던 어머니 해결 한 이야기
게시물ID : law_1600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치킨뷔페
추천 : 2
조회수 : 565회
댓글수 : 4개
등록시간 : 2016/01/19 13: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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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저와 같은 일을 겪는 분 계실까봐 글 남겨요
짧게 음슴체로 쓸께요. 그리고 참고로 저는 그냥 법을 잘 모르는 남자입니다.

어느날 어머니와 이야기 하다가 계속 울리는 전화를 안받길래 왜 안받으시냐고 여쭤보니

아무일 아니라고 하시는데 표정이 안좋아 제가 한번 보니

사체업자에서 연락온 전화 였음

무슨일이냐고 물어보니

지인 사체쓰는데 보증을 안섰는데 섰다고 돈갚으라고 계속 연락이 온다고 하심

근데 나이 많으신 어른들의 착각이 나는 잘못없으니까 무시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게 더 문제인것 같음

우리 엄마도 똑같은 난 보증 안섰는데 섰다고 하니 사체업자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무시하실려고함

그리고 사체업자는 불법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사람들 진짜 합법적으로 일을 함 

이자가 무지 높은데 이것도 합법적으로,

여튼 그 전화 확인후 안방에 가보니 사체업자가 법원을 통해서 고소장 비슷한것을 보낸단걸 확인

바로 네이버 검색해보니 그 편지를 받으면 기간내에 답신을 해야 한다고 함

상황설명과 그 고소가 잘못됐다는걸 쓰고 다시 법원으로 보냄

내용은 진짜 엄마가 잘못이 없으니 사실대로 썼음

그 후 사체 업자에게 전화해서 보증 안섰는데 그만 전화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니

녹음된 통화를 들려줌

녹음된 통화는

사체업자가 엄마한테 보증에 관한 설명을 하고 엄마는 그 설명에 단순대답, 또는 재질문 하는 정도고

보증 관련 서류를 실제로 받아 본 적도 없음

나중에 보니 작년에 법이 변경되서 그런 서류에는 도장이 아니라 무조건 자필사인으로 해야 계약이 성립된다고 함

이런 법을 알면서도 사채업자쪽에서 우리 어머니께 계속 항소하고 소액재판을 거는 이유는

혹시 겁을 먹고 그냥 돈을 내거나, 소액재판관련 편지가 왔을때 제대로 편지를 안쓰거나 해서 돈을 낼 수 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임

꾸준이 법원에서 편지가 올 때 마다 사실대로 편지 써서 내니 사체업자쪽에서 싸인을 받지 않고 도장을 받았다는 이유로 계약자체가 성립이 안된다고

하면 우리가 승소 아닌 승소를 함

글도 잘 못쓰고 제대로된 법지식이 없어 이상하게 전달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나와같은 고민이 있으신분들 위해 이렇게 글을 써봤습니다.

혹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이나 쪽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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