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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게 보는 전한의 관리 선발 이야기
게시물ID : history_15997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Orca
추천 : 3
조회수 : 485회
댓글수 : 0개
등록시간 : 2014/05/29 18:41:02

무제시대 이전의 전한의 관리 선발은 관료의 자제나 재산이 많은 자의 자제 중에서 등용되었습니다. 전자는 임자(任子)라 해서 2천 석의 고관이 3년 이상 재직하면 그 자제는 낭관(郎官)이 될 수 있었습니다. 후자는 재산평가액 10만 전 이상인 집의 자제를 낭관으로 채용한 것인데 상인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 2년(기원전 178년)에는 현량방정하고 직언극간하는 선비를 추천하라는 조칙이 내려졌고, 문제 15년에도 제후왕, 공경, 군수에게 같은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경제 후원 2년(기원전 142년)에는 재산평가액이 10만 전에서 4만전으로 인하되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관리선발제도인 향거리선 제도가 마련되기 이전에 무제 즉위 초인 건원 원년(기원전 140)에 유능자를 추천하라는 조칙이 내려졌습니다. 이 때의 조칙은 승상, 어사, 열후 중 2천 석과 3천 석의 관에 있는 자 및 제후왕의 상 등에게 널리 추천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승상 위관은 여기에 덧붙여 신불해, 상앙, 한비 등 법가의 학문을 배운 자나 소진, 장의 등 종횡가의 말을 배운 자는 국정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추천할 현량들 속에 넣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고 이는 인정되었습니다.

 

무제 시대 대표적인 유학자인 동중서가 열후나 군수 등 매년 그 관할 인민 중에 현명한 자를 뽑아서 그를 추천하여 낭관으로 삼고, 그 중에서 재능을 시험하여 관리를 임명하자는 세공제를 제언했습니다. 여기에 현량+문학 추천을 더하여 위나라에서 구품중정제를 시행할 때까지 관리선발제도인 향거리선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향거리선은 선발 과정에서 향리에서의 평판과 세론(즉 향론)이 중시되었습니다.

 

향거리선을 통해 뽑히는 관리 선발은 대체로 이러했습니다. 황제가 당시의 시무를 얻기 위한 방책으로 정무의 협력자를 뽑는 현량방정과 대신이나 열후, 주자사 등이 추천하는 수재와 군국의 장관이 추천하는 효렴이 있었습니다.

 

※ 출처 : 중국의 역사 ‘진한사’, 네이버 지식백과, 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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