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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law_15985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제너럴패튼★
추천 : 0
조회수 : 496회
댓글수 : 1개
등록시간 : 2016/01/17 13:36:50
민법 27조 2항에 위난 및 재난으로 인해 생사가 불분명한 경우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에 의해 실종선고가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비행기, 선박 사고와 같이 생사의 확인이 상당히 어려운 경우 사고 발생 시점으로 실종 기일이 적용 되는것으로 알고 있었는대 잘못된 점이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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