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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freeboard_1592846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선중
추천 : 1
조회수 : 161회
댓글수 : 2개
등록시간 : 2017/07/18 03:50:24
아직 시사게시판에 댓글을 쓸 수 있을 정도로 방문수가 높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제 막 가입하고 여기저기 둘러보고 있는 중 입니다.)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sisa&no=969394
을 읽다가 알려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은 내용이 있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제 막 만든 아이디라 댓글을 적을 수 없다고 하더군요.
(댓글이 되는 줄 알고 썼던 글을 아래 붙입니다.)
그냥 갈까 하다가... 혹시라도 아래 내용을 대신 전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글을 씁니다.

---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2조(고소와 피해자의 의사) ①제308조와 제311조의 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형법312조①에서 "고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김홍걸씨라면 고소를 할 수 있을것 입니다. 동자님이 하려는 것은 "고발"이죠.
그리고, 308조에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이므로 "공연히"는 성립할 것 입니다.
그런데, "허위의 사실"이란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 의견을 표현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알려진 그 글은 사실의 적시보다는 의견의 표현으로 보는 것이 더 맞는 것 같네요. (혹시 제가 못본 사실을 적시한 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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