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외사부(부장검사 김도형)는 프로축구단 전북 현대 관계자로부터 경기 때 유리한 판정을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K리그 소속 심판 A(41)씨와 B(36)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들에게 수백만원의 뒷돈을 건넨 혐의로 전북 현대 스카우터 C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A, B씨는 2013년 프로축구 K리그 심판으로 일하며 각각 두 차례와 세 차례에 걸쳐 C씨에게서 부정한 청탁과 함께 경기당 100만원씩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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