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께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전역 직업군인 A씨(39)가 술에 취해 행정착오로 수년간 부당한 민방위 훈련을 받은 것에 불만을 품고 음독자살을 기도해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은 뒤 12일 오전 2시께 퇴원했다.
현행법상 직업군인으로 전역한 A씨의 경우 45세까지 예비군훈련만 받으면 된다.
그러나 담당공무원의 행정착오로 예비군과 민방위에 이중편성돼 수년간 부당한 훈련을 받은 것에 격분한 A씨는 해당기관에 거세게 항의한 뒤 음독자살을 기도했다.
A씨는 지난 93년 중사로 전역한 뒤 예비군 훈련을 받아오다 2004년 행정착오로 민방위에 편입돼 지난해까지 2년동안 민방위 비상소집훈련을 받았다.
올해에도 지난 10일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통지서를 받은 A씨는 예비군 8년차가 넘어 예비군훈련에서도 제외됐는데 수년간 민방위훈련을 받는 것에 불만을 품고 다음날 거주지 동사무소에 가 이의를 제기했고, 그 결과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행정착오로 수년간 부당한 훈련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공무원의 사과와 함께 민방위에서 제외는 됐지만 행정착오로 수년간 부당한 훈련을 받아온 것에 대해 억울함을 느낀 A씨는 화를 억누르지 못하고 이날 동사무소와 전주시, 도청을 돌며 거칠게 항의했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분을 삭히지 못한 A씨가 술을 마시고 취중에 감정이 격해져 음독자살을 기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담당공무원은 “행정착오를 인정한다”며 “A씨에게 거듭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