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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ID : jisik_99270짧은주소 복사하기
작성자 : 읭읭★
추천 : 0
조회수 : 591회
댓글수 : 5개
등록시간 : 2011/04/12 15:40:56
신의 성실의 원칙이란 행정청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신의에 따라 성실히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의 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 하더라도 무효라 할 수 없다 라는게 무슨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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