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은 온갖 수단을 써 간신히 이기고
총선은 개헌선을 넘지 못하고
부정선거 논란으로 시위가 이어지면서
다음 대통령은 결국 물건너 가나...아랫것들도 벌써부터 날뛰고..
위기에 처한(개뿔;;;) 박통은 71년 12월 6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날치기로 국가보위법을 통과시킵니다
그 내용은 대통령 혼자 국가동원령, 경제통제령을 내릴 수 있고 시위, 집회, 단체교섭을 규제할수 있다는 내용..
그렇게 안절부절하던 박통에게 온 구원의 손길
김일성
당시 미국 닉슨 대통령이 중국 저우언라이 총리와 만나고 뭐 국제적으로 데탕트라는 평화적인 분위기가 흐르는 가운데
북에서는
'남조선의 민주공화당을 포함한 모든 정당, 사회단체 및 개별적 인사들과 아무 때나 접촉할 용의가 있다'
고 하자
박정희는 이후락 중앙정보부장을 평양으로 보냅니다
이때 이후락이 청산가리 물고 갔다나...김일성이 황태성 보냈을 때 빨갱이 소리 들을까봐 죽여버린 전력이 있어서 그렇게 될까봐..
다행히도 김일성은 이후락을 죽이지 않았고
얼마 뒤엔 북한 박성철 제2부수상이 서울로 와 박정희를 만나고..
비밀리에 적십자회담도 갖고..
1972년 7월 4일,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의 이름으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됩니다
그렇게 합의한 조국통일원칙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적 방법으로 실현해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사실 뭐 별거 없어보이지만...아직까지도 안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사실 얼마나 큰 거였냐면
전쟁 이후 20년간 남북은 서로를 '괴뢰집단'이니 무조건 전쟁을 해서 상대를 쓸어버려야 한다고만 했거든요
(그래서 조봉암은 평화통일을 주장했다가 빨갱이라고 사형당하고..)
근데 분단 후 처음으로, 대화를 하고, 평화통일 원칙에 합의한 거죠!
마치 통일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하고 사람들이 들떠있을 때..
10월 17일
대통령 특별선언이 발표되고
박정희는, '통일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며
날치기된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헌법의 효력을 일부 정지시키고
여당이 개헌을 못하는 국회를 해산시키면서 기능을 비상국무회의로 이관..
정치활동을 금지시키고
계엄령을 내리고 휴교령을 내리고...
(국회가 해산되고 말 안 듣던 여당 의원 13명은 남산으로 가서는...으어..)
그리고는
김기춘 검사 등이 주도해서(2014년 지금 대통령 비서실장인 그 김기춘!!!)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맞게', '통일을 준비해갈', '한국적 민주주의' 헌법이 만들어졌으니..
바로 유신헌법
일단 내용을 살펴보자면...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 게 아니라(다시 뽑아달라고 안하겠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였..선거를 없앨 줄이야..)
통일주체국민회의(의장은 대통령)에서 찬반투표로 대통령 선출..
연임제한 없이 임기 6년,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할 수 있음
국회의원 1/3을 대통령이 임명
사법파동때 빡쳤는지 모든 법관도 대통령이 임명...논란이 됐던 이중배상금지조항은 아예 헌법에 넣고..
헌법은 물론이고 국민의 기본권까지 제한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까지 대통령에게..
그러니까 대통령은...국회도, 법원도, 심지어 대통령직도 맘대로 할 수 있고, 아예 헌법과 인권보다도 위에 있고, 죽을 때까지 할 수 있는..
대통령이 왕이지 그러니까..대통령은 박정희고..
이런 헌법은 당연히 저항에 부딪히겠지만
이미 국회는 해산되고 정치활동은 금지된 상태..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위원들이 비상국무회의에서 유신헌법을 가결하고..
유신헌법을 반대하는 주장은 원천봉쇄
중정부터 시작해서 교원들까지 온 공무원들이 국민여론 돌리기에 총동원
반대표 나오면 큰일날 거라고 이장, 동장들 협박
투표날에는 야당 참관인 없이 탱크, 군인들, 경찰들 앞에서 투표..
결국 유신헌법은 통과되는데..
한편 북에선,
이전까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의장이 맡고 있던 국가원수로 '국가주석'직을 신설합니다
내각을 중앙위원회와 정무원으로 나눠 국가주석에 부속되게 만드는 등..
국가주석을 왕으로 만드는 헌법 개정을 진행..
1972년 12월 27일, 남한에선 '한국적 민주주의'라며 유신이라는 헌법이 공포되었고
1972년 12월 27일, 북한에선 '우리식 사회주의'라며 주체적이란 헌법이 제정됩니다
1972년 12월 23일, 장충체육관에선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2357명 전원 찬성으로 박정희 단일후보가 대통령에 선출됐고
1972년 12월 28일, 만수대의사당에선 최고인민회의 대의원 541명 전원 찬성으로 김일성 단일후보가 국가주석에 선출되죠
그러고선 서로 욕하면서 남북공동성명이고 뭐고 유야무야..(쿵짝이 잘 맞네요)
그리고 치러진 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법은 또 개정된 것이
이젠 아예 비례대표는 없어졌고...대신 대통령이 국회의원 1/3을 임명..
그니까 나머지 지역구의 1/6만 건지면 과반, 마음대로 법 다 바꿀 수 있다는 거..
근데 그 지역구 선거도 중선거구제..그러니까 2등까지 국회의원 된다는 얘기
사회주의 인터내셔널에까지 껴 있던 통일사회당이(당수가 김한길 아버지 김철..한때는 무려 브란트나 미테랑과 어깨를 나란히했던..ㄷㄷ)
유신체제 하에서 선거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함에 따라
해산되지 않은 정당은
민주공화당, 신민당, 민주통일당..
여당인 공화당이 3등하는 지역구가 몇개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개헌선인 2/3는 그냥 맡아놓은 것이고(헌법을 마음대로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
지역구에서 1/6밖에 못 건져도(나머지 다 3등도 못해도) 과반..웬만한 법은 마음대로 통과시킬 수 있다는 것..
선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치러진 9대 국회의원 선거결과
보다시피...야권이 여당보다 더 많은 표를 받았음에도...
여당이 2등은 할 테니 지역구 절반 가져가고, 1/3을 대통령이 임명하니...2/3 개헌선까지 손쉽게...
뭐 이렇게...
철통같은 유신체제가 시작되었죠...
참고자료:
7.4 남북공동성명서
대한민국 헌법 제8호(유신헌법)
법률 제2404호 [국회의원선거법]
[대한민국 선거사 제2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0)
블로그:http://blog.naver.com/csr100/110183152401
27. 1971년 대통령 선거(박정희vs김대중):http://todayhumor.com/?humorbest_864635
28. 1971년 국회의원 선거:http://todayhumor.com/?history_15421